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에게서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중 여론조사 14회 무상 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약 2792만원으로 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명씨와 가까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고,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인정했다. 이날 판결은 김 여사가 같은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상충한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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