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시티 ‘위장 스폰서 계약’ 드러나…EPL 퇴출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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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위장 계약으로 ‘수익 부풀리기’ 정상 회계라면 EPL 지출한도 대폭 초과 트로피 박탈, 리그 퇴출 등 제재 가능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시티 선수들이 2022~2023시즌 리그 우승을 확정한 뒤 우승 세리머니를 펼치는 모습. 맨체스터=AP 뉴시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시티가 10여년 동안 위장 계약을 통해 수익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리그 재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EPL 사무국은 30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독립위원회의 조사 결과 맨시티가 2009∼2010시즌부터 2017∼2018시즌까지 9시즌에 걸쳐 재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립위원회는 맨시티의 모든 재정 규정 위반 혐의와 조사 비협조와 관련한 대부분의 혐의(4건 중 3건)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고 알렸다.독립위는 맨시티가 해당 기간 여러 스폰서와 ‘위장 상업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자금 출처를 감추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다고 판단했다. 스폰서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가운데 일부만 지급했고, 나머지는 당시 구단을 소유하고 있던 아부다비 유나이티드 그룹(ADUG)이 부담했다. ADUG는 현재 맨시티의 모기업인 시티풋볼그룹의 지분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독립위는 맨시티가 인위적으로 수익을 부풀리고 비용을 줄인 규모가 9억 파운드(약 1조6000억 원)를 넘는다고 전했다. 또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회계에 반영했다면 맨시티가 EPL과 유럽축구연맹(UEFA)의 지출 한도를 큰 폭으로 초과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맨시티에 대한 제재 수위는 독립위의 추가 심리를 거쳐 결정된다. 벌금과 승점 삭감부터 해당 기간 맨시티가 획득한 트로피 박탈, 최악의 경우 리그 퇴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맨시티는 성명을 통해 “구단은 EPL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결백하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구단의 모든 입장을 뒷받침하는 포괄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 또 위원회의 판단에는 법률·원칙·사실관계 측면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항소 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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