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심판의 공정성, 신뢰성의 담보를 위해서는 6인 체제 아니라 9인 체제로 탄핵심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 추가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자 즉각 반박에 나선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탄핵 판결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파관의 처형이다보니,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추천몫 3인의재판관의 임명을 빠르게 진행해 차질 없이 탄핵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권한대행은 궐위 시에는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장했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헌법 제111조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라며 “따라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