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음주운전을 가로막는 시민을 차로 들이받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웃으며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8시 47분쯤 전북 무주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후진하다 보행자 B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의 음주운전을 제지하기 위해 차량을 막아서고 있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후진해 B씨를 충격했다. 사고 직후 B씨가 운전석으로 다가와 거세게 항의했음에도 A씨는 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하기는커녕 되레 웃으며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무릎과 발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인 0.114%였으며 약 700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형법상 상해로 보기 어렵고 설령 다쳤다 하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와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블랙박스에는 후진 중 경고음이 길게 울리는 상황에서 B씨가 차에 밀려나며 차량을 두드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A씨가 내부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저 양반 웃기는 사람이네”라고 말하는 음성도 명확히 녹음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도주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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