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테슬라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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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13일 13시 42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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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자신의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13일 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이날 0시 20분경 술을 마신 채 수원시 영통구 중심상가 한 공영주차장에서 청명역 인근까지 자신의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경찰차로 가로막아 세워 검거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로 파악됐다.

그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상태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테슬라 차량을 몬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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