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형사·법무과장 역임한 김태형
영풍제지·SG사태 주가조작 규명한 신승호
세종 “대형 경제범죄·국제범죄 대응력 강화”
법무법인 세종이 검찰 내 대표적인 ‘국제통’으로 분류되는 김태형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와 ‘금융통’ 신승호 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장을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업 형사 사건과 금융·증권 수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태형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약 17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부산지검, 인천지검 등 주요 검찰청과 법무부, 외교부, 방위사업청 등 다양한 기관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검사 최초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및 국제법무과장을 모두 역임한 ‘국제통’으로 알려졌다.
검사 시절 다수의 기업 형사 사건은 물론, 관세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 위반 사건 등 국제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국내외 주요 형사 사건과 관련된 범죄인 인도와 해외 형사 사법 공조 사건 등도 수행했다. 법무부 내 국제법무국 신설업무를 맡아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건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승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승호 변호사(연수원 38기)는 약 14년간 검찰에 재직하면서 여러 대형 금융·증권 사건을 수사한 ‘금융통’으로 평가받았다. 신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을 시작으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금융조사2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등 주요 경제범죄 수사 부서를 거쳤다.
특히 신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단일 종목 기준 역대 최대 규모 주가조작 범죄로 지목되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해 6000억원대 규모 시세조종 범죄의 전모를 규명했다. 이 사건으로 총 20명이 구속됐고, 2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이른바 ‘SG사태’로 알려진 라덕연씨 등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조종 범행도 수사를 맡았다. 이 사건으로는 총 57명(구속 14명)이 대성홀딩스, 삼천리 등 8개 종목을 시세조종해 약 7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변호사는 이후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재직하면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금융 규제 및 제재 안건을 심의·의결해왔다. 이같은 경험을 토대로 세종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자본시장 조사, 회계감리 및 회계부정 조사, 가상자산, 반부패·내부조사 등에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 신 변호사는 수원지검 특수부 및 성남지청 형사3부장으로서 횡령·배임, 공직비리 등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전담한 바 있다. 이번 영입으로 금융·증권 사건뿐만 아니라 조세 수사 및 부패·기업 관련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게 세종의 청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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