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판매한 NH투자증권, JYP에 15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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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판매한 NH투자증권, JYP에 15억원 배상

입력 : 2026.05.13 15:35

JYP, 환매중단 펀드에 NH 믿고 30억원 투자
法 “위험상품 투자자도 책임”…절반만 구제

JYP 엔터테인먼트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JYP 엔터테인먼트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수천억원대 환매 중단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를 구매한 JYP가 증권사로부터 투자금의 절반을 되돌려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NH투자증권)는 원고(JYP)에게 15억 98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2019년 옵티머스 사태 발발 이후 7년 만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실제로는 투자금을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한 사건이다.

투자금이 부실 채권에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자 투자금 회수 요구가 빗발쳤다. 1조원대 투자금 중 4000억원대 자금이 환매 중단으로 묶여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였다.

NH투자증권의 권유로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8호’에 30억원을 투자한 JYP는 옵티머스 사태 이후 “펀드 투자 계약이 사기나 착오로 이뤄졌으므로 취소하고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2021년 소송을 냈다.

1심은 ‘펀드 계약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JYP 주장을 받아들여 펀드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금 전액이 3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투자를 권유했으나 사실은 펀드 설계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양도받는 방식의 투자는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원고는 이런 투자가 가능하다고 잘못 인식해 피고와 계약을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심도 NH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배상액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측의 상품 설명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옵티머스가 금융기관과 투자자를 속였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이 전적인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문제의 펀드는 상당한 투자위험이 예정된 투자형 사모 집합투자 신탁이므로 투자자인 JYP의 책임도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배상액은 미회수 투자금 25억 2000만원의 60%인 약 15억 988만원으로 산출됐다.

JYP와 NH투자증권 양측이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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