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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법원이 고려아연(010130)을 상대로 원아시아 펀드 투자 관련 내부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시장에서 제기되어 온 고려아연의 펀드 출자 과정 및 자금 흐름의 적정성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규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원아시아·이그니오 등 관련 주주대표소송(2025가합4454)에서 고려아연에 대해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 제1호’ 및 ‘아비트리지 제1호’ 펀드 관련 내부 문서 제출을 지난 21일 명령했다.
이번에 법원이 제출을 명령한 펀드들은 최윤범 사내이사의 초·중학교 동창인 지창배 씨가 운영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블라인드 펀드로, 고려아연이 사실상 최대 출자자로 참여한 곳들이다. 고려아연은 코리아그로쓰 제1호 지분 약 94.64%, 아비트리지 제1호 지분 약 54.59%를 출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MBK·영풍 연합은 최윤범 사내이사가 개인투자조합인 여리고1호를 통해 청호컴넷 지분을 취득한 직후 고려아연이 코리아그로쓰 제1호에 출자했고, 이후 해당 펀드 자금 일부가 청호컴넷 측으로 흘러 들어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같은 자금 흐름이 단순 투자 실패를 넘어 최윤범 회장과 지 씨 사이의 밀접한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영풍은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에서 최윤범 사내이사가 투자한 청호컴넷과 고려아연의 코리아그로쓰 투자 시점, 지 씨의 펀드 자금 이체 행위 등이 매우 밀접한 시기에 연쇄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 씨는 코리아그로쓰 제1호 펀드 자금을 외부 법인에 이체한 뒤 이를 다시 청호엔터프라이스 측에 대여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MBK·영풍 측은 “이번 결정은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과정과 내부 의사결정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펀드 자금 집행과 출자 이후 운용 현황을 어떻게 보고받고 관리했는지, 원아시아 펀드 투자와 청호컴넷 관련 거래 사이의 연결 구조가 어떠했는지가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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