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하고 운전하다 ‘꽝’…건물 화단 들이받은 20대 남성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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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투약하고 차를 몰다가 건물 화단을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오늘(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동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8시쯤 마약류인 케타민을 투약했습니다. 이후 운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한 건물 화단의 나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의 차량에는 케타민 34.86g과 엑스터시 1알이 있었습니다. A씨는 사고 전후로 경남 하동과 서울 강남, 부산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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