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은 6일(현지시간) 체코 최대전력회사인 CEZ의 자회사가 한국수력원자력(KHNP)와 180억달러(25조원) 규모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계약 전날 금지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브르노 지방 법원은 성명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면 프랑스 입찰자는 법원이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내려도 계약을 따낼 가능성을 실수로 잃게 될 것"이라며 계약 체결 중단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CEZ의 지분을 대부분 보유한 체코 정부는 7일에 한국수력원자력(KHNP)과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체코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입찰에 참여했으나 패소한 프랑스의 EDF는 체코의 경쟁 규제 기관인 UO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UOHS는 두 대의 원자로 공급업체 선정 입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해 CEZ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확장을 위해 1,000MW급 2기의 원전 건설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KHNP)을 선정했다. 지난 주 체코정부는 CEZ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해 설립된 CEZ 자회사 EDU II의 지분 80%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UOHS는 EDF가 입찰에 대해 제기한 항의를 기각한 자체 결정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UOHS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이것은 절차상의 결정일 뿐”이며 법원이 이 사건의 본안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CEZ는 이 날 입찰은 공정한 조건에서 진행됐으며, KHNP의 제안이 EDF보다 더 유리했고 법원에서 자신들의 선택에 어긋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