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러 간 정부대표단 빈손 귀국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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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계약을 추진하던 한국수력원자력이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으로 계약 진행이 불투명해졌다.

EDF는 계약 체결을 하루 앞둔 시점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선권을 주장했고, 체코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사태는 체코 정부와 한국 측 대표단이 사전 정보 없이 현지에 도착한 상황에서 벌어져, 계약 체결이 위기에 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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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법원 "원전계약 서명 중지"
경쟁서 탈락한 佛업체 몽니
업계 예상 깨고 가처분 인용
정부 계약차질 낌새도 못채

사진설명

체코 원전 경쟁사였던 프랑스 전력공사(EDF)에 '팀코리아'가 허를 찔렸다. 7일(현지시간) 계약을 앞두고 EDF가 체코 지방법원에 최종 서명을 차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를 체코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계약 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정부와 국회 대표단은 낌새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체코행 비행기에 올랐고, 자칫 '빈손'으로 국내에 돌아와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6일 체코 현지 사정에 정통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EDF가 체코 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지난 2일이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신규 원전 건설에 180억달러(약 25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7일 한국수력원자력과 본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뒤에 벌어진 일이다.

원전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프랑스 전력 당국의 '몽니'를 체코 법원이 그대로 받아준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EDF는 지난해 10월 체코 반독점 당국(UOHS)에 이의를 제기했고, 체코 반독점 당국이 하루 만에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했다. 프랑스 전력 당국은 법원에 곧바로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었지만 최종 계약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EDF가 경쟁사의 잔칫상에 재를 뿌린 것"이라며 "글로벌 계약 관행에 비춰서도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다"고 말했다.

체코 법원 측은 가처분 명령에 앞서 소송의 심각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EDF는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입찰절차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 법원 측은 "원고의 이런 주장이 비교적 타당하다고 평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원고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6일 프라하에 도착한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은 현지 법원의 계약 서명 중단 명령으로 날벼락을 맞았다. 이는 현지에서 본계약 체결식이 치러지기 하루 전 내려진 결정이다. 본계약 체결식에 참석하기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 우리 측 합동 대표단이 현지로 출발했는데, 이들이 현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본계약 체결식 진행이 어려워졌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던 체코 원전 수주는 과정 곳곳에서 난관을 맞았다. 2022년 3월 체코전력공사의 국제공개경쟁 입찰 공고로 시작됐던 이번 계약은 같은 해 11월 한수원과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입찰서를 제출해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웨스팅하우스가 가장 먼저 경쟁에서 탈락했고, 한수원과 EDF의 2파전으로 경쟁 구도가 좁혀졌다. 체코 측은 이른바 K원전의 강점인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정해진 예산으로 예정대로 준공)'을 높이 평가하면서 지난해 7월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했지만 '유럽 원전 맹주'인 프랑스의 영향력을 지워내지는 못했다.

경쟁사였던 웨스팅하우스와 EDF의 문제제기에 이어 계약 막바지에는 국내 정국 혼란도 가세했다.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와 연이은 탄핵으로 초유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되면서 대표단의 '급'도 장관급으로 낮아진 상태다.

[두코바니(체코) 유준호 기자 / 서울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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