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택배기사도 ‘시급’ 1만원?”...내년 최저임금, 도급제가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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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택배기사도 ‘시급’ 1만원?”...내년 최저임금, 도급제가 흔든다

업데이트 : 2026.04.21 10:55 닫기

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 적용 쟁점
노동계, 그동안 두 자릿수 인상 제기
경영계, 부담감에 5년 연속 동결 제시

2026년도 최저임금 (PG). [연합뉴스]

2026년도 최저임금 (PG).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열린다. 노동계는 이미 고강도 인상을 예고했지만, 경영계는 최근 5년 연속 동결을 제시해 온 상황이다.

일각에선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함께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돌입, 올해 첫 공식 전원회의다.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만큼 이날 새 위원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 대비 2.9%(290원) 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로 2.7% 인상에 그쳤던 김대중 정부 첫해(1998년 심의)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다.

이에 노동계는 이미 고강도 인상을 예고했다. 양대노총은 고물가·생계비 부담·실질임금 하락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두 자릿수 인상률을 제시해 왔다.

반면 경영계는 최근 5년 연속 ‘동결’을 첫 제시안으로 꺼내 들었다.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주체인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한계치에 이르렀다는 게 주된 이유다.

올해 심의에서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도 처음 논의된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해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과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해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과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해 심의요청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했다.

도급제 근로자는 실질은 근로자이지만 도급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에 맞춰 보수를 받는 이들이다.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대표적으로 속한다.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 다만 이들은 ‘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노동계는 기본권 보장과 저임금 구조 완화 등을 이유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건의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올해는 장관의 공식 요청이 있었던 만큼 본격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또한 올해 재차 논의된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1988년 한차례 시행됐지만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최임위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오는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이 기간에 심의가 마무리된 것은 총 9차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보통 내년도 최저임금은 7월 초에 최종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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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가 21일 열린다, 노동계는 고강도 인상을 예고한 반면 경영계는 5년 연속 동결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심의에서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며, 이는 장관의 공식 요청에 따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저임위는 오는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야 하지만 노사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심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AI 해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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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도급제 근로자 포함 여부가 최대 쟁점…노사 격론 예고! ⚖️

Key Points

  • 2027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026년 4월 21일에 시작되었으며, 노동계는 고강도 인상을, 경영계는 5년 연속 동결을 제시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
  •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올해 최저임금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서에 명시하며 본격적인 논의이 시작되었답니다. 🚚
  • 현행법상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사업자로 분류되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어요. 😥
  •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소상공인 부담 가중 우려와 저임금 구조 완화 요구 사이에서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어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4월 2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렸어요. 🧐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랍니다. 노동계는 이미 높은 인상률을 예고했지만, 경영계는 부담감을 이유로 5년 연속 동결을 제시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

특히 올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하면서, 이 사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에요. ✍️ 현재 이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되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지만, 현행 최저임금법상 도급제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해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논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

한편,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 또한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이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에 한 차례 시행되었으나, 이후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어 왔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야 하지만,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커 7월 초에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면서, 특히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이른바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인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어요. 🤔 기존에는 이들이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되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답니다. 🚚

이 논쟁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첫째, 장기화되는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으로 인해 노동계에서는 실질임금 하락을 체감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 둘째, 과거에도 꾸준히 제기되었던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요구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공식적인 심의 요청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 이는 단순히 노동계의 바람을 넘어, 정책적인 검토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죠.

더불어, 연관 기사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논의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노동 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고용 형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 또한, 배달 플랫폼 업계 내부에서도 최저임금 도입 시 사업자 간 경쟁 구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단순히 임금 문제를 넘어 산업 전반에 걸친 파급 효과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 2024년 5월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현행법상 도급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들로 분류되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최저임금법에는 시간급 최저임금 적용이 어려운 경우 생산고나 업적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

  • 2024년 6월

    배달의민족이 자사 라이더들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40만원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배달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수입이 줄었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알뜰배달' 도입과 투잡족 증가로 인해 배달 건당 단가가 낮아지면서 라이더들의 실질 소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어요. 📉😟

  • 2025년 5월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최소보수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이나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

  • 2026년 4월 1일

    정부가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하며,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사, 학습지 교사, 화물차주 등 도급제 및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할지 여부가 사상 처음으로 안건에 포함되었어요. 노동계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고 국민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

  • 2026년 4월 21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렸어요. 노동계는 고물가, 생계비 부담, 실질임금 하락 등을 이유로 고강도 인상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소상공인 부담 등을 고려해 5년 연속 동결을 제시하며 맞섰어요. 특히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이번 최저임금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이른바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예요. 만약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면, 이들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 이는 곧 배달 플랫폼 서비스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소비자들의 배달 요금 인상으로 반영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 하지만 한편으로는 노동 시장의 최저 생계 보장 수준이 높아진다면, 이는 전체적인 개인 소득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답니다. 🤔

또한, 최저임금 인상 자체는 개인의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이어져 소비 심리 개선에 기여할 수 있어요. 📈 하지만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커져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면, 이는 오히려 개인의 소득 증대 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에요. 📉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은 잠재적인 서비스 요금 인상 가능성과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특히 배달 플랫폼, 택배, 학습지 방문 강사 등 도급제 또는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 이들 업계에서는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 특히 배달 플랫폼 업계의 경우, 최저 배달료 산정과 같은 새로운 비용 구조가 발생하면서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죠. 💰

이러한 인건비 상승 압박은 기업들의 경영 전략 수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일부 기업은 배달료 인상, 서비스 축소, 혹은 자동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술 투자 확대를 고려할 수 있어요. 🤖 또한, 경영계에서 제시하는 '5년 연속 동결'이라는 요구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

반면,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통해 저임금 구조를 완화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원가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 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

결론적으로 기업들은 최저임금 결정에 따라 운영 방식과 비용 구조를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요. 🧐

정부와 시장은 이번 최저임금 논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상반된 요구를 조율하고,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고려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거예요. ⚖️ 특히,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사상 처음으로 공식 안건에 포함된 만큼, 정부는 이들의 노동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산업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해요. 🧐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러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

시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인플레이션 압력, 기업들의 투자 심리,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할 거예요. 📈 노동계가 주장하는 두 자릿수 인상률과 경영계의 동결 요구 사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 시장 안정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 만약 최저임금 인상 폭이 크다면, 이는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해요. 😥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의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간의 의견 조율 과정 또한 중요한 관심사가 될 거예요. 🧑‍⚖️ 노사 간의 극심한 견해차로 인해 최저임금 결정이 지연되는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올해에도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

결론적으로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균형 잡힌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등 소위 '도급제' 또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에요. 🚚 이는 지금까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되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들에게 새로운 권리 보장의 길이 열릴 수 있음을 의미해요. 💡

이러한 변화는 노동 시장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요. 특히 플랫폼 노동 시장의 경우, 기존의 유연성과 성과 기반 보상 체계와 더불어 최저임금이라는 '안전망'이 추가되면서 사업 모델 재편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어요. 💼 또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와 경영계의 부담감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

장기적으로는 이번 논의가 '일하는 사람'이라면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이는 향후 '근로자 추정제'나 '최소보수제'와 같은 새로운 노동 관련 제도의 도입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수 있으며, 노동 시장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요.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여요. 🚀 노동계는 이미 최저임금의 고강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이유로 5년 연속 동결을 제시하며 팽팽히 맞설 가능성이 높아요. ⚖️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도급제 또는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본격화되더라도, 실질적인 적용 방안 마련이나 합의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 기존 최저임금 수준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의 인상이나, 도급제 근로자 적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요. 🤔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만약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중요한 진전을 보인다면, 관련 시장과 노동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돼요. 💨 특히 배달 플랫폼 업계에서는 도급제 최저임금 도입이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져, 경쟁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후발주자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시장 점유율 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 또한, '근로자 추정제'나 '최소보수제'와 같은 정책 논의가 구체화된다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어요. 💪 이 과정에서 노동계의 요구가 더욱 힘을 얻고, 사회 전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비전형 노동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 강화 요구가 거세질 수 있어요. 📢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예상치 못한 변수 발생 시, 최저임금 논의 과정이 복잡해지거나 지연될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대외 경제 충격과 같은 경제 상황의 급변은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 또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허점이나 실행상의 어려움이 예상보다 크다는 점이 부각될 경우, 논의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어요. 🚧 이로 인해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거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요. ⚖️ 결국, 최저임금 인상률이 기대보다 낮아지거나, 도급제 근로자 적용 논의가 장기화되는 등 현재의 흐름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 도급제 근로자

    도급제 근로자는 일을 맡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특정 업무나 성과에 대해 계약을 맺고 보수를 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겉으로는 일반 근로자처럼 일을 하지만, 계약 방식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업자나 특수고용 형태로 분류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대표적인 도급제 근로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기 때문에, 정해진 시급을 받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답니다. 🧐

  • 특수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명확하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며 일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 마치 회사에 속한 직원이지만, 고용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아서 발생하는 애매한 지위라고 할 수 있어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그리고 기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 등이 대표적인 예시랍니다. 이들은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지만, 정식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

  • 알뜰배달

    알뜰배달은 배달앱에서 주문을 여러 건 묶어서 최적의 동선으로 배달하는 방식이에요. 🚗💨 인공지능(AI)이 배달 경로를 추천해주기 때문에, 라이더들은 더 효율적으로 여러 건의 배달을 수행할 수 있게 되죠. 이를 통해 배달의민족과 같은 플랫폼 업체는 배달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들은 좀 더 저렴한 배달료로 음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 하지만 일부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알뜰배달로 인해 건당 단가가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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