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 후 시신 유기 시도한 60대 구속…法 "도망 염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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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01 20:24 수정2026.04.01 20:24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처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살인 및 시체유기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에서 50대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자신의 차에 싣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5시께 충북 음성 야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하려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충죽 음성에 오기 전 5시간여 동안 강원 원주·영월과 충북 제천 등을 오가며 경찰 추적에 혼선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재산 분할 문제로 전처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에서는 폭행 흔적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 부검을 마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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