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고 있니"…베일 벗은 이재명표 개편안에 금융당국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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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유튜브 라이브를 마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유튜브 라이브를 마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금융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론조사 지지율 선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8일 낸 공식 공약집을 통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직개편을 사실상 공식화하자, 두 기관과 이에 여파가 미칠 금융권에도 긴장감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감독범위를 더 넓히고, 기존에 없던 '검사' 기능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겠단 취지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의 기능이 크게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조직을 분리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부서의 위상과 권한을 높이는 방향이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당초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에서는 금융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이 검토됐다. 다만 이번 공약집에서는 조직 분리는 시사하지 않았다.

현재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임직원들은 금융회사에 대해 '조사' 권한만 있을 뿐 '검사' 권한은 없다. 현재 금감원 내 은행, 자본시장 등 각 업권부서에 주어진 검사 권한을 소비자보호 조직에도 주겠다는 게 공약집에 담긴 개편안의 골자로 해석된다. 검사 권한을 갖게 될 경우 금융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의 발언권도 세질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금도 감독원 내 별도 조직으로 가동 중"이라며 "별도 기구로 분리한다기보다는 권한과 기능을 기존보다 강화하려는 것으로 읽힌다"고 해했다.

아울러 공약집에서 민주당은 2000만원 이하 소액 금융분쟁에 한해선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 사항이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락할 경우, 금융회사도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현재는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조정안이 효력을 갖기 때문에 한쪽이 거부하면 사실상 무력화된다. 대표적 사례로 2019년 환헤지 통화옵션 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당시 분조위는 은행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부분 시중은행이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 중소기업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한편 금융사에는 채찍에 해당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은행의 핵심성과지표(KPI) 설계 시 평가항목의 수익성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위험 고난도 투자상품의 판매한도 차등화 방안 마련을 검토하는 등 은행들의 '단기 실적주의' 행태를 근절하겠단 방침이다. 이에 금융사 관계자 역시 현실화될 경우의 여파를 조심스레 가늠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이 대표는 공약집에 담기지 않은 금융위의 개편안에 대해서는 직접 입을 열기도 했다. 앞서 전날 서울 강남구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1400만 개미와 한 배 탔어요' 유튜브 방송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는 집권 후 정부 조직개편 구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금융위 개편을 거론했다.

그는 "국제 금융은 기재부, 국내 금융은 금융위가 하고 있다. 금융위가 금융 감독도 하고, 정책도 하고 뒤섞여 정리가 필요하다"며 "이 정도 선에서 조직 개편을 할 것이고 그 외에는 웬만하면 기존 부처를 손대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재무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 예산처를 국무총리 산하 혹은 대통령실 직속으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 바 있다. 예산 기능을 떼어내는 게 주 목적이다. 연쇄적으로 금융위가 현재 (국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함께 관장하고 있는 구조를 손봐, 감독기능을 금감원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복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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