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디에이테크놀로지(196490)가 현재 진행 중인 회생절차에 대해 폐지를 신청했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앞서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지난해 4월 23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해 그해 4월 24일 보전처분 및 5월 14일 개시결정을 받았다. 그해 10월 8일에 수원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전 M&A’를 추진했고 올해 2월 7일 최종인수예정자를 선정한 후 2월 13일에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최종인수예정자가 인수대금 잔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납부기한을 3차례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후 납부기한인 지난 8월 14일까지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회사 측은 수원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8월 21일 인수계약을 해지했다.
회사 측은 “상기 인수계약에 근거해 작성 및 제출된 2025년 4월 18일자의 회생계획안은 동인수계약의 해지로 인해 수행불가능한 회생계획안이 됐으므로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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