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세제혜택 축소” 비판에…재경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5년 유지 검토”

18 hours ago 2

경제 > 경제 정책 “등록임대 세제혜택 축소” 비판에…재경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5년 유지 검토” 자동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내년말까지 팔아야 세혜택 유지“임대차 2년 연장되면 불가능” 3일 국회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등록임대주택 세제개편, 서민 주거 안정 해법 맞나?’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이언주 의원실]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를 축소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논란이 된 등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날 국회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등록임대주택 세제개편, 서민 주거 안정 해법 맞나?’ 토론회에서는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를 둘러싼 비판이 잇따랐다.등록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 등록한 뒤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연 5% 내 인상 등을 준수하게 만든 제도다. 의무를 지는 대신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만 2020년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제도가 폐지되면서,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등록임대는 자동말소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자동말소된 뒤 언제 팔더라도 일정 요건 아래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받을 수 있었다.하지만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 매각 시한을 두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 자동말소된 주택은 2027년 말까지, 앞으로 자동말소되는 주택은 의무임대 종료 후 1년 안에 팔아야 기존 혜택을 유지하기로 제한했다.이를 두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 기간 내 매도가 어렵다는 반론이 나온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이날 발제에서 “임대등록이 말소됐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년 연장되면 임대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한 거절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임대차기간이 내년 말 또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고 지적했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자동말소 규정을 삭제하거나, 임차인 거주동안에는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시켜 세제 혜택과 임차인 보호 의무가 같은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만수 재경부 재산세제과장은 “세제혜택 축소 대상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 아파트만 대상이고, 서울 소재 매입 빌라나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니다”며 “비조정지역 부산 매입 임대 아파트도 대상이 아니다”고 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