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구타해 숨지게 한 일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의 피의자 이모(31)씨와 임모(31)씨가 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심문에는 김 감독의 유족도 참석할 수 있도록 영장 전담 판사가 허용했다.
김 감독의 부친인 김상철 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지금은 할 말이 없고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보고 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지난 달 28일 이씨와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당시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있다.
이씨와 임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 초기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된 바 있어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될지 주목된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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