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매각 손해배상금 나눠내라” 유안타증권, VIG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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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매각 손해배상금 나눠내라” 유안타증권, VIG에 패소

입력 : 2026.05.28 18:27

1910억원 배상금 ‘독박’
펀드·투자자에 청구 못해

유안타증권 사옥.

유안타증권 사옥.

동양생명 지분을 매각한 뒤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분담하자며 유안타증권이 VIG파트너스 측을 상대로 1700억원대 규모의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유안타증권이 VIG파트너스 등 14곳을 상대로 제기한 1350억원 규모의 위법분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같은 취지로 따로 제기된 399억원 규모의 소송 역시 유안타증권이 패소했다.

재판부는 유안타증권이 사모펀드(PEF)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펀드를 운용한 VIG파트너스 등의 연대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투자자에 대한 청구소송도 부적법해 각하됐다.

이 사건은 2015년 2월 유안타증권과 VIG파트너스 특수목적법인(SPC)등이 동양생명의 지분 6777만 9432주를 중국 안방보험에게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지분율은 VIG파트너스 SPC가 57.5%, 유안타증권이 3% 등이었다.

지분을 매각한 이후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부실 문제가 터졌다. 이 대출은 유통업자가 창고에 맡긴 육류를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동양생명은 2007년부터 이 대출을 취급했는데, 지분 매각 이듬해인 2016년 대출부실로 38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계약이 종결된 시점인 2015년 9월에는 3590억원 규모의 육류담보대출 상품이 운용되고 있었다.

안방보험은 매도인들이 육류담보대출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2017년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2020년 국제중재법원은 유안타증권 등이 안방보험 측에 166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고, 안방보험은 한국 법원에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을 신청했다. 이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인용됐다.

VIG파트너스 SPC가 청산돼 매도인들끼리의 책임을 나누기 어려워지자, 유안타증권은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한 1910억원을 안방보험에 우선 지급했다. 이후에 VIG파트너스를 비롯해 투자 회수금을 받은 PEF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유안타증권→VIG파트너스 SPC→VIG파트너스 측 PEF→유한책임사원(LP·투자자)’으로 이어지는 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유안타증권은 이미 청산돼 지급불능인 SPC를 대신해 사모펀드, 나아가 투자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대신 행사하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안타증권이 VIG파트너스 SP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진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SPC는 이미 청산돼 자본금이 없었고, PEF에 대해 채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유안타증권은 VIG파트너스 SPC를 대신해 채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SPC가 PEF에게 배당과 유상감자를 통해 수익을 나눠준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봤다. PEF가 SPC에게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으므로, SPC의 채권자인 유안타증권도 PEF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유안타증권이 PEF에게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PEF에 돈을 댄 투자자들에게 초과분배금을 요구하는 소송도 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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