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앞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2심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이자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무차별 폭행해 피해 아동을 살해했고 생을 허무하게 마감했을 아이의 고통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원심은 피해 아동이 동생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양육 책임이 있는 자로 대화나 설득 등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이러한 점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범행 후 자수한 점도 피해 아동이 사망한 뒤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피고인 측은 앞선 재판에서 항소 이유로 들었던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부분을 철회했고, 정신 감정 신청도 하지 않기로 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건 직후 자수했고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남은 어린 자녀와 아내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피고인 역시 “사랑하는 딸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남은 가족을 위해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토로했다.
앞서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10대였던 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제지에도 3살 된 동생을 안아보겠다고 하는 자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은 딸과 10년간 떨어져 지내다가 3년 전부터 함께 살게 됐는데 이후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은 범행 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1심은 “둔기가 훼손될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며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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