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후 친형 머리 찔러…살인미수 혐의
치매, 알코올 장애 앓아…징역 4년에 치료감호
法 “피고인 보살폈던 친형…신체·정신적 고통”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서모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서씨는 친형인 피해자 A씨가 과거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부모를 살해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이후 말다툼이 발생하자 잠들어 있는 A씨를 흉기로 찔렀으나 A씨가 잠에서 깨 간신히 도망치면서 살인미수에 그쳤다.
서씨는 주요 신경인지장애(치매)와 알코올 사용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품으로 받은 금전 또는 물품과 고물을 주워 판 돈으로 동생의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돕는 등 보살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형이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부모를 죽였다’라는 생각에만 매몰되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 피해자는 배신감, 허탈감 등 심리적 혼란을 느끼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원까지 ‘부모를 죽인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진술하고 있어 범행 후의 태도도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치료감호 명령에 대해서도 “과거 수차례의 입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까지 나아갔으므로 증상의 악화와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크다”며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서씨는 지난해 11월 25일 A씨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로 시비가 붙은 끝에 “돈을 내놓으면 집을 나가겠다”고 요구했다.A씨가 “돈이 없다”고 대답하자 서씨는 “부모님까지 죽여서 돈을 다 가져간 놈이 돈이 없냐”고 말하며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후 서씨는 다음 날 오전 4시30분께 주방 싱크대 밑 서랍에서 흉기를 양손으로 움켜쥐고 잠들어있는 A씨의 머리 부위를 1차례 내리 찍었다. 이어 다시 찌르려 했으나 잠에서 깬 A씨가 주거지 밖으로 도망치면서 살인 미수에 그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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