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 15분경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3회 이상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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