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3일~8월 14일까지 디시인사이드 내 신세경 관련 게시판과 기타 드라마 게시판에 신씨를 협박·모욕하는 글을 450여차례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모욕적인 글과 해악을 가할 듯한 글을 다수 작성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당사는 아티스트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수차례 공식 경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해 왔으나, 가해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그 수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 사건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배우 개인에 대한 문제를 넘어,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 전반에 경고하는 중대한 법적 선례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속사는 “범죄의 경중은 처벌 수위의 차이에 불과하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순간 이미 가해자로서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익명성 뒤에 숨어 누군가의 삶을 위협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상에서의 단순한 의견 표명과 범죄 간의 법적 경계와 책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사법적 메시지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이끌 계기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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