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회]‘형사사법 대전환’ 기획 돋보여… 폭염-기후변화 인과성 분석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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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 검은돈의 혈관’ 시리즈 대포통장 심각성 잘 드러내… 세제 개편안, 주택공급 대책 정부 발표 내용 위주로 전달… 레버리지 ETF 위험성 예상돼 선제 보도로 충분히 알렸어야 동아일보 독자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열렸다. 왼쪽부터 권석준 이준웅 위원, 이선애 위원장, 최은봉 석병훈 정원수 위원.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정부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8월 3일 발표했다. 열흘 뒤인 13일에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내놨다. 6월에 9,000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한 달 만에 5,000대로 떨어지는 급락을 보이기도 했다. 경남 양산의 낮 최고기온이 42.5도를 기록하는 등 올여름 한반도에는 극한 폭염이 덮쳤다. 동아일보 독자위원들은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과 관련된 보도를 두고 토론했다.》이선애 위원장=8월 5일자부터 8회에 걸쳐 보도한 ‘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 기획 시리즈는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사법 개편과 관련해 다양한 논점을 깊이 있게 분석하면서 충분한 정보를 독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우선 수사권이 검사와 경찰에게 배분됐던 기존 시스템의 역사적 맥락을 짚으면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개정안을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하는 과정이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돋보였습니다. 순환 인사를 하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전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80% 이상이 수사 경력 3년 차 미만인데도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특사경이 검사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토록 한 데 따른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 등도 전문가의 견해를 곁들여 잘 지적했습니다. 검사의 독자적인 영장 청구를 불가능하게 만든 개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존재하는 것도 상세히 짚어 독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권석준 위원=8월 3일자 1면 <양산 42.5℃ 국내 최고기온 기록 또 경신> 기사를 포함해 올해 한반도의 극한 폭염과 관련한 보도를 보면 기후변화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이 더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42.5도는 한국에서 122년 만에 관측된 기록적인 수치인데, 일회성 화제로 소비하기보다는 기후변화가 이번 같은 극한 폭염의 발생 확률을 몇 배나 높였는지 등을 정량화해 독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BBC, 가디언 등 해외 매체는 국제 연구그룹의 신속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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