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정권 바뀌면 직무유기-직권남용 될 사안”[정치를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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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 진행·연출: 강경석 김선우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5년 후에 정권이 바뀌면 다시 조사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다”며 “직무유기고 직권 남용 소지가 굉장히 강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 소장은 10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줄을 타고 가면 당연히 법무부, 민정수석실, 그 위에 있었던 다른 분까지 타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 집권이 5개월 됐는데, 터닝 포인트가 일찍 찾아온 게 됐다”며 “본인들이 예기치 않았겠지만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고 이것에 대해 국민 여론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국정 동력이 상당히 상실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두로라도 ‘그거 항소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중앙지검에 이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이 된다”고 했다.

정 장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 정 소장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준의 답변”이라며 “본인이 개입했다고 하는 순간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정 소장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본인이 총대를 매는 식으로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라며 “그런데 그 총대를 매고,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국민의 곧이곧대로 듣겠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함께 출연한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잘 납득이 안 되는 게 수사팀은 자정 7분 전까지 법원 앞에서 서류 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적으로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왔다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 표명을 해버렸는데, 그것도 되게 비겁하다”고 했다.김 평론가는 “항소를 안 함으로써 검찰이 가질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다”며 “(관련 사건으로 별도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에 좀 주목하는데, 최대 수혜자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일부) 뇌물죄가 무죄가 되면서 사실은 정 전 실장이 이득을 보게 됐다”며 “정 전실장이 뇌물죄 혐의와 배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장동 일당의 무죄가 확정이 됨으로써 정 전 실장에게도 뇌물죄가 적용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했다.

김 평론가는 “검찰의 구형보다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항소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만배는 12년을 구형하고 8년이 나왔고 정영학 회계사는 10년 구형하고 5년, 남욱은 7년 구형하고 4년이 나왔다”며 “유동규랑 정민용만 구형보다 더 세게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면 이게 중대 범죄”라며 “이거는 대검 예규에 따라서 항소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민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항소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다”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얻는 이득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정 소장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지금 어떤 역할을 했나. 검찰 오욕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지금 보였던 처신은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라며 “적당한 용어는 아니지만 검찰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아내가 2023년 3월 제가 당 대표로 당선된 후 김건희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정 소장은 “과일을 돌렸다든가 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사회적 예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고가의 클러치백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했다.

김 평론가는 “당대표 선거 도와줘서 고맙다고 편지까지 했다고 한다”며 “이거를 어떻게 무슨 교류 행위 이런 걸로 할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당대표 출사표를 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해 김 평론가는 “지금 정치적으로 계속 실책을 많이 하고 있다”며 “민주당하고의 연합 정치에만 목을 매는 것 같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인선거구제만 낸다는 건데 이게 당으로서 적절한 판단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평론가는 “계속 점점 힘들어질 것 같다”며 “민주당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잠재적 대선 경쟁자인 조국을 키워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정 소장은 조 전 위원장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을 때 빛났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이라는 별이 이제 발광체로서 소멸했다”며 “발광체가 소멸했을 때 그 반사 효과를 누렸던 정치인들이 소멸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조 전 비대위원장이 저는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11월 10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 강경석: 네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토론해 보는 시간!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우리 정 소장님 김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금요일 밤 12시였죠. 그러니까 토요일로 넘어가는 금요일 밤이었죠.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걸 놓고 이제 후폭풍이 지금 굉장히 거셉니다. 외압 논란이 일단 불거졌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따 10시 반에 도어스테핑 예정돼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거의 아마 선을 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대통령실도 이미 일단은 교감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10시 30분에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과연 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일단 밝힐지 굉장히 지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저희가 지금 어제 입장문을 냈던 걸 준비해 봤는데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에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쉽게 얘기해서 법무부랑 사전에 얘기를 했다 이렇게 지금 총장 대행은 밝힌 거예요. 과연 정 장관이 노 총장 대행의 이런 발언까지 있었는데 어떤 입장을 낼 거라고 보세요? 우리 김 평론가님 혹시 뭐 어떤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 김준일: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법무부에서는 직접적으로 뭐 이거를 수사 지휘했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이미 밝혔잖아요. 이제 관계자가 그래서 뭐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 후폭풍이 상당히 갈 것 같다 보니까 이게 뒤에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잘 납득이 안 돼요. 이래저래 뭐 이런 상황 저런 사람을 다 들어봐도 잘 납득이 안 되는 게 일단 수사팀은 7분 전까지 자정 7분 전까지 법원 뭐 같이 붙어 있으니까 법원 앞에서 스탠바이 서류 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죠. 서류 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적으로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왔다는 건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퇴를 해버렸고. 그것도 되게 비겁합니다. 저는 비겁하게 보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거를 항소를 하는 거는 법에 따르면 지검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지검장이 판단을 하는 거고 그거를 물론 이제 지휘부 소위 말해서 검찰총장이나 이쪽의 지휘부의 의견을 존중은 해야 되지만 예전처럼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 이런 게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게 모양새는 법무부가 의견을 냈든 외압을 했든 그게 검찰총장에게 갔고 지검장은 처음에는 이거는 수사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항소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가 결국은 지휘부의 얘기를 들어서 그걸 안 하게 됐고 본인은 사퇴하고 이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외압이든 뭐 외압이 아니든 사람들은 다 일종의 외압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 강경석: 정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아는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10시 반에 또 한 번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갖겠지만 그게 곧이곧대로 들리나요?

▷ 강경석: 이게 또 공교롭게 정 장관 정책보좌관이 또 이제 대장동 대변인 출신 변호인 출신이네요.

▶ 정광재: 맞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도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이태형 비서관이 있고 지금 언급하신 분이 조상호 정책보좌관이에요. 이분들이 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데 뭐 지금 정부 곳곳 요직 또 국회에 대장동 변호사든 대북 송금 변호사든 변호사 출신 안 포진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이상할 것도 아니도 계시고요. 그러나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가 아는 바 없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겁니다.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의 수사 지휘를 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수사 지휘권이 있기 때문이죠.

▷ 강경석: 수사 지휘죠. 어디까지나.

▶ 정광재: 또 서면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서면으로 수사 지휘가 있었다는 것은 어디서 찾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두로라도 그거 항소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중앙지검에 이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직권 남용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그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민 정서가 갖고 있는 아니 대장동에서 무려 이 대장동 일당이 벌었다 하는 돈이 7800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가운데 추징이 1심에서 이루어진 것은 430억 밖에 안 돼요.나머지 금액은 그야말로 추징이 되면 다 국고로 들어와서 어쨌든 그 피해를 본 성남시민이든 이익을 볼 수 있는 건데 이 이익을 모두 포기했다는 점에서 국민 여론이 굉장히 들끓을 수밖에 없는 거고.

▷ 강경석: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5700억 남욱 씨는 1000억 이게 추징 안 당했어요. 뭐 4년 징역 살고 나와 가지고 뭐 1년에 300억씩 써도 최소 3억 3년은 쓸 수 있는 건데 뭐 이게 굉장히 좀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 정광재: 저는 정서적으로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1000만 원 낸 사람이 얼마를 벌었냐면 700억 벌었다고 그러던가요? 그것보다는 좀 적지만 아니 하여튼 이런 식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불법과 편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그렇죠 그 불법과 편법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아 법원 판결에서는 이미 성남시 수뇌부라고 얘기했어요. 성남시 수뇌부에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론이 부각될 겁니다.

▷ 강경석: 일단 노만석 대행도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긴 받았어요. 뭐 과연 법무부 장관 내지는 차관 항소 포기 지시받았냐 이랬는데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이러면서 즉답을 피했단 말이에요. 사실 저희도 이제 동아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금요일 밤 11시 반까지 계속 취재를 했어요. 뭐 노만석 대행이랑 통화도 한 걸로 아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가타부타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즉답은 안 하긴 했지만 뭐 아니라고는 말을 안 하는데 과연 이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이 교감 대통령실 과연 이 대통령까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미리 좀 교감을 했다고 보시나요?

▶ 김준일: 밝혀지기는 어렵죠. 네 근데 그냥 어떻게 사람들이 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제 항소를 안 함으로써 생기는 이득과 항소를 안 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 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납득이 저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뒤에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를 항소를 왜 안 하는지 그동안의 관례하고도 좀 맞지 않고 그리고 이거를 항소를 안 함으로써 검찰이 가질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는 이런저런 불이익이나 이런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검찰이 피해라기보다는 이를테면 뭐 더 환수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익을 보는 사람은 또 따로 있거든요. 뒤에 얘기하자면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좀 주목하는데 사실은 이건 최대 수혜자는 정진상 실장이에요.

▷ 강경석: 아직 유죄 판결이 안 나왔죠.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 김준일: 정진상 실장이 최대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가 뭐 이렇게 뭔가 어지러운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누가 이익을 보는지를 이제 보면은 중요하죠. 이 사건의 실체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게 교감을 했든 안 했든 뭐 지시를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거고 그 조상호 정책 보좌관은 근데 이제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예전에 대장동 변호인이었고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있다가 온 건데 저 완전 초기에 내려왔고 주로 처음에 이제 했던 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법무부에다가 이를테면 중수처를 둬야 된다든지 이런 거 막 나왔다가 막 수박 소리 듣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왔다 급하게 내려왔다 이런 거로 보지는 않아요.

▷ 강경석: 그건 좀 억측일 수 있겠네요.

▶ 김준일: 어차피 그 조상호 없어도 하려고 하려고 하면 이미 다 의견도 들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굳이 갖다 붙일 필요는 없겠죠.

▶ 정광재: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 규명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사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다면 이거 규명 가능합니다. 국정조사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정말 입법부와 행정부를 그 민주당 세력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 보면서 2022년에 있었던 채상병 사건 그거 데자뷔가 많이 돼요. 그때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를 했기 때문에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가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그때 뭐 700으로 온 전화가 있었느냐 없었느니 그 전화의 주체가 누구였느냐 이거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 항소 포기로 인해서 얻게 되는 법리적 이익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법무부가 그런 의견을 검찰에 제시한 거고 그러면 법무부는 본인 좋으라고 그 얘기했겠습니까? 당연히 민정수석실과 얘기했을 거예요. 민정수석실에서 전화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700으로 하는 전화번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아직 규명을 못 했을 뿐입니다.

▷ 강경석: 뭐 아마 이제 차차 조금씩 윤곽이 더 드러날 것 같긴 한데 정치권도 지금 굉장히 뜨거워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서야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브리핑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애초에 사실 이 재판중지법 같은 거는 눈속임용이었고 알고 보니 실제로 이제 배임죄 없애고 공직선거법 바꾸고 4심제, 헌법 소원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6종 패키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대통령 완전 무죄로 만들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김 평론가님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인들의 주장은 그냥 참고만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렇게 보는 거는 자유고 야당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뭐 이게 지금 다 추진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까지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을까. 오히려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왜냐하면 진짜 난리 날 것 같거든요. 이것까지 지금 추진이 되면은 지금 지금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의 진정성 자체가 좀 많이 의심받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은 정청래 대표도 정년 연장에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사법 개혁 얘기 또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연내에 사법 개혁을 하고 있죠. 제가 뭐 한글에 칼럼도 쓰고 그랬는데 왜 연내에 사법 개혁을 해야 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 그거는 정청래의 타임라인이지 사법 개혁의 타임라인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약간 뒤로 밀려진 것 같고 상황을 봐야 되지만 이런 공격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 그 생각을 했어요.

▷ 강경석: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배임죄가 만약에 폐지되면 이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대장동 일당들도 그 배임죄 혐의 관련돼서는 사실 다 면소 판결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추징 안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범죄 수익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우리 또 우리 구독자님 지금 댓글도 남겼잖아요. 뼈를 갈아서 돈을 버는데 지금 화딱지가 나는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이 7000억이라는 추징금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했다.

▶ 정광재: 그러니까 대략적인 경우에 정말로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거를 환수할 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일단 항소는 해 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 부정부패 사범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었던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그냥 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가 전례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지금 검찰에 있었던 사람이든 법조인이든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검찰이 제일 싫어하는 게 꿈 속에서도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무죄입니다.

▷ 강경석: 아 무죄죠.

▶ 정광재: 검찰은 다 유죄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이제 검찰의 승소율이 얼마냐 이런 통계 같은 걸 잘 내지는 않아요. 그러나 미국 같은 데서는 그 검찰이 승소율이 얼마고 변호사 승소율이 얼마인지 이거에 따라서 연봉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이 무죄라는 말을 가장 싫어하는데 1심에서 본인들이 구형했었던 것보다 형량이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또 더 들어가면 이해충돌법 때문에 이 손해 사정이 얼마가 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징금액을 400억대로 낮췄거든요. 그럼 2심에 가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보완 수사해서 따져봐야죠. 이걸 따졌다면 2심 재판부는 분명히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재판부의 성격에 따라 다르거든요.

▷ 강경석: 그러니까 우리 정 소장님 말씀대로 사실 뭐 검찰하면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나름 또 법무부 장관까지 했단 말이에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배임액이 수천억 무죄 났다. 그리고 중형 선고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다. 소위 이제 범죄자들한테 수천억 챙겨주는 건데 과연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못한 거를 본인은 평생 한 번도 못 봤다 이렇게 썼어요.

▶ 정광재: 저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5년 후에 정권 바뀌게 되면 만약에 아닙니다. 5년 후에 정권이 바뀌면 이거 다시 조사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당연히 직무유기고 직권 남용 소지가 굉장히 강한 일들이에요. 지금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줄을 타고 가면 당연히 법무부 민정수석실에 그 위에 있었던 다른 분 뭐 이렇게까지 타고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지금 한 5개월 됐단 말이에요. 터닝 포인트가 일찍 찾아온 게 됐어요. 본인들이 예기치 않았겠지만 그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국정 동력이 상당히 상실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 강경석: 좀 공교로운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뭐 맞불을 놨어요. 어떻게 보면 더 세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또 오전에 기사가 났지만 아마 검사장들 대검 연구관 일동 다 아마 사퇴 요구할 거예요. 보통 이제 검사들이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총장 책임지고 물러나라 사퇴하거든요. 사퇴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조직적인 항명이다. 김병기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과연 이 기소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던 건지 본인들도 조사하고 살펴보겠다 이렇게 좀 맞불을 놓고 있는데 김 평론가님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 김준일: 그러니까 뭐 이 사안이 굉장히 좀 위급하다 라고 본 것 같아요. 저는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이를테면 수사 조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뭐 특검이 돼야 될지 그런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정조사가 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인을 잡아넣기 위해서 이를테면 위증을 강요한다든지 뭐 이런 정황들 아니면 뭐 이게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이를테면 뭐 술 회유 연어 회유 뭐 이런 게 점점 증거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사안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대장동 사건 전체가 다 조작이라고 하면은 지금 김만배도 억울하게 8년을 받은 거고 정영학이나 남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억울하게 받은 거냐 이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조작이라는 건지 어디까지가 곽상도한테 50억을 준 거는 그러면 이게 잘 된 거냐 잘 안 된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문제가 된다고 보고 이게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논리 구조가 이제 나왔는지를 어 일단 그 검찰 쪽에서 이제 그 검찰 지휘부죠 뭐 그쪽이 하고 이거를 이제 항소를 포기한 쪽에서 얘기를 한 거는 일반적으로 형량이 2분의 1.

▷ 강경석: 3분의 1인가요? 뭐 아마 그럴 겁니다.

▶ 김준일: 예 이제 2분의 1, 3분의 1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검 예규에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보면서 저도 얘기를 해야 되는.

▶ 정광재: 대검 예규도 없다고 하는데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 김준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 정광재: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검 예구도 그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 강경석: 있긴 있어요.

▶ 정광재: 있긴 있는데 이거.

▶ 김준일: 들어봐봐. 그래서.

▷ 강경석: 일단 한번 들어보죠. 우리 대겸 예규에 따르면 어떻게 돼 있나요?

▶ 김준일: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라는 예규가 있어요. 여기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항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8년, 10년을 구형했는데 5년 밑으로 나오면은 항소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5년 밑으로 이상이 나오면 항소를 못하는 거냐 그렇게 적혀 있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소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중대 범죄 등인 경우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3분의 2 미만인 경우 항소한다 라고 돼 있어요. 네 예를 들면 10년을 했는데 예를 들면 3분의 2면은 7년 정도 되나요? 하여간 이 정도가 나온 건 중대 범죄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나왔느냐 이게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유동규가 7년 구형했는데 8년이 나오고 정민용이 5년 구형했는데 6년이 나왔으니까 검찰의 구형보다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항소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만배는 12년을 구형하고 8년이 나왔고요. 정영학 회계사는 10년 구형하고 5년 그리고 남욱은 7년 구형하고 4년이 나왔어요.

▷ 강경석: 다들 다르죠. 아무래도.

▶ 김준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유동규랑 정민용만 더 구형보다 더 세게 나온 거고 절반에서 3분의 2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중대 범죄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대검 예규에 따라서 항소를 해야 되는.

▷ 강경석: 그렇죠.

▶ 김준일: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게 이제 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는 배임죄가 있고요. 하나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하나 있고 하나는 뇌물죄가 있어요.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특경가법상.

▷ 강경석: 경제 가중처벌법.

▶ 김준일: 법상 이제 배임을 적용을 했는데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으로 그냥 어쨌든 했고 이거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해충돌 방지법하고 뇌물죄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부분 유죄 부분 무죄가 나왔어요.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항소해야죠. 항소를 해요. 원래는 옛날에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무죄가 이런 경우는 이제 안 했어요.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지난달 말에 선거법 위반으로 90만 원이 나왔어요. 1심에서 90만 원이 나와서 100만 원 이하면은 일단은.

▷ 강경석: 의원직 유지.

▶ 김준일: 의원직을 유지를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1심에서 2심 가더라도 90만 원 이상이 잘 안 나옵니다.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나오기도 하지만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그리고 박수영도 항소를 포기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2심에 안 갔어요.

▷ 강경석: 근데 이거는 좀 다르지 않나요?

▶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 제가 지금 실드를 치는 걸로 오해하시는데.

▷ 강경석: 아 아니죠.

▶ 김준일: 말이 안 되는 게 김만배나 정영학이나 이 사람들은 다 항소를 했어요. 어차피 2심이 무조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둘 다 항소를 안 하면은 이거는 2심을 열지 않는 실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쪽에서 항소를 했는데 이쪽에서 항소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구형과 형량이 실제 절반에서 3분의 2까지만 나왔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까지의 검찰이 했던 거는 이거는 무조건 항소를 하게 돼 있다. 법리적으로 다퉈야 된다 라는 거고.

▷ 강경석: 그래서 아마 이제 한동훈 대표도 평생 못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 김준일: 맞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뇌물죄가 무죄가 나왔어요. 왜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를 때렸냐면은 473억을 추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뇌물액이라고 본 게 아니라.

▷ 강경석: 배임액이라고 본 거죠.

▶ 김준일: 게임에서 그냥 분배하기로 한 액수다. 하지만 이거를 공직자한테 428억 원을 주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 이거를 추징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최소 1128억 원이 수익이었다라고 재판부는 봤고 검찰에서는 7886억 원을 다 추징해 달라 그렇죠라고 했는데 7886억 원을 다 추징을 하려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게 유죄가 나오면은 그게 이거에 따라서 2015년 이제 8월 19일 사업 시작일을 이걸로 봤는데 이게 이미 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은 무죄가 나왔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범죄 기간이 10년에 걸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그동안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이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는 2심에 가가지고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건데 이거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지금 얘기했던 473억 원만 지금 추징이 되게 돼서 김만배는 5000억을 먹게 됐고 남욱은 아예 추징금이 한 푼도 없게 됐고 정영학도 없게 됐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걸로 인해서 이제 무슨 효과 이들이 남욱이나 정영학이 이제 이득을 본 것도 있는데 이득인지 아닌지 몰라요. 2심에서 가가지고 그게 인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판단을 구해보는 작업은 있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있나요? 이게 사실은 정진상 실장이 이득을 본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진상 재판 따로 이재명 재판 따로가 있는데 정진상은 지금 두 가지를 혐의를 받고 있어요. 하나는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고 하나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뇌물죄가 없어요. 거기는 배임만 있어요. 자 그런데 뇌물죄가 이렇게 무죄가 나버렸잖아요. 이게 무죄가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정진상도 뇌물죄는 이제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 그럼 배임죄만 남게 됐는데 배임죄를 그러면 없앨 수 있겠느냐 이거는 잘 모르겠고 또 하나는 특경가법상 배임은 이게 형량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갑니다.

▷ 강경석: 아 무기징역이요.

▶ 김준일: 예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는데 그냥 업무상 배임은 10년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진상이 배도 10년 이하로 받을 가능 5년 이상에서 무기 직영이 아니라 10년 이하로 받게 되고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가 됐다. 그러니까 누가 이득을 보는지 누가 피해를 보는지가 지금 이걸로 되게 명확해졌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납득이 안 된다 라는 거죠.

▷ 강경석: 뭐 어쨌든 결론은 우리 김 평론가님도 납득은 안 간다 뭐 실드 친 게 아니다. 검찰 예규까지 준비해 오셨어요. 정 소장님 그런데 이거 누가 이득 보는 구조죠?

▶ 정광재: 아니 그러니까 정진상 씨가 이득을 보게 되면 그 이득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정진상 씨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 재판을 받아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이화영 경기부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생각도 같이 들더라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원 시절에 이화영 경기부지사를 인터뷰를 해 그러니까 면회를 합니다. 면회를 하면서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라 그때 당시에 일종의 회유를 한 거예요. 그게 녹취 다 나왔었어서 그게 논란이 됐던 거 아닙니까? 이번 그 재판 판결로 이득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물론 이번에 그 재판을 받아서 1심에서 재판받은 그 5명 외에 정진상 이재명 대통령 이 두 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익을 받게 되는 겁니다.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항소 포기가 이루어진 거지 안 그렇다면 검찰이 누구 봐주려고 항소를 포기했겠습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 강경석: 때에 따라서는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본인의 이제 어떤 거취 표명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

▶ 정광재: 후배가 이런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분에 대해서 검찰 조직도 후배도 검찰의 자존심도 못 지켰다. 그런데 원래 조직의 수장이라는 것은 그 권력을 갖고 향유하라고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조직을 지킬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지금 어떤 역할을 했나 검찰 오욕의 역사를 쓰고 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지금 보였던 처신은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이거는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김준일 평론가가 굉장히 길게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겠습니다. 복싱 하는데 그 홍코너에 있는 사람은 야 주먹은 쓰지 마 그냥 피하기만 해야 돼 라고 한 거예요. 지금 검찰은 앞으로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피하기만 해야 되는 겁니다. 저쪽 대장동 일당은 항소를 해서 때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대신 검찰은 피하기만 해라 라는 식으로 완전히 팔을 묶어 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이게 유튜브용이라도 적당한 용어는 아니지만 극단적 선택을 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강경석: 일단 저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출근길에 도어스테핑 워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 자 일단 지금 좀 주제를 바꿔서 우리 김건희 여사 얘기가 좀 금요일부터 화제가 됐어요. 화제라고 해야 되나 사실 뭐 저희 동아일보 단독 보도였거든요. 김기현 의원 부인 전당대회 끝난 뒤에 100만 원대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로저 비비에 클러치백 지금 저 사진들은 사실 저게 왼쪽 게 아마 23년 g20 그리고 오른쪽 2022년 11월 g20이고 저 오른쪽 거는 2023년 1월 행사 때 들었는데 저 비슷한 가방이 몇 개가 있대요. 그래서 사실 검찰도 압수를 하러 갔더니 저 가방이 1개가 아니라 2개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제 김기현 의원 쪽에서 줬을 때 감사 편지를 준 거예요. 당 대표 당선에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지금 어제 그저께죠. 김기현 의원이 제 입장문을 냈는데 결국 선물한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감사 편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조금 법적 책임은 피해가는 방식으로 입장문을 냈는데 그거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왜 이거 아직도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이거 근데 뭐 예의로 이런 거 주고받고.

▶ 정광재: 아니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죠. 저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았던 금 거북이와 관련해서도 이 이배용 씨가 줬다는 것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김건희 여사가 왜 이렇게 많은 선물들을 받았을까 라는 식으로 굉장히 아쉽고 뭐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했다. 이게 뭐 100만 원 상당의 클러치 백이다. 종종 보면 당 대표의 부인 또 현역 의원 간의 부인 아니면 당협위원장 부인들끼리 교류 모임을 갖습니다. 이건 뭐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현역 의원들 그때 대통령 후보 선거를 앞두고 가요. 저녁 먹으면서 그 가격을 누가 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법인카드 유용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류 행위는 있는데 선거가 아무리 끝났다고 하더라도 고가의 클러치백을 줬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저는 만약에 뭐 떡을 돌렸다든가 아니면 뭐 과일을 돌렸다든가 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아예 뭐 사회적 예의 차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고가의 클러치백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 강경석: 그때 당시 정치적 상황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원래는 이제 당시 윤핵관 중에 최고 실세였던 권성동 의원이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출마 포기를 했고 그 이후로 나경원 의원이 또 출마를 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또 이렇게 흐지부지되면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들은 길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김기현 의원한테 기회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그러면 이런 쭉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과연 이 100만 원대의 클러치 백 이게 과연 대가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입증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시나요?

▶ 김준일: 아니 당대표 선거 도와줘서 고맙다고 편지까지 했다면서요.

▷ 강경석: 편지가 있었죠. 편지가.

▶ 김준일: 이거를 어떻게 무슨 교류 행위 이런 걸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이제 권성동 의원이 나오려고 했는데 그전에 원내대표 직무대행 하다가 이제 워낙 잡음이 많아가지고 이제 안 나오는 걸로 본인이 접고 그다음에 막 다 달려들었거든요. 그다음에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안철수 의원 나왔을 때 이제 정무수석이 나와 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고 그래서 찍어 누르고 네 나경원 나왔을 때 초선들 연판장 돌려 가지고 찍어 누르고 오죽하면 초선 초선은 가만히 있어 최근에 법사위에서 초선이라면 학을 떼니까 소설은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고 원래 김기현 처음에 여론조사했을 때 1% 2%였어요.

▷ 강경석: 원래 인지도가 이렇게 높은 편인지.

▶ 김준일: 아니 1% 2% 했는데 정말 온 우주의 힘을 모아가지고 김기현을 다 여기저기서 다 쳐내고 찍어내고 그러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뭐 이게 이제 당무 개입 논란도 있었고 참 당이 자율성을 잃는 불행한 시초라고 봅니다. 데 이거를 어떻게 그냥 의례적인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 실드를 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수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죄 가능성이 어 뭐 매우 높지는 않지만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김건희는 도대체 선물을 어디까지 받은 것인가.

▷ 강경석: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몇 개나 받았나 저희가 알려진 것만 최소 8개예요.이게 굉장히 길어요. 연대도 길어요. 최초로 나왔던 게 최재영 씨죠. 22년 9월 당선된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6개월 차였죠. 디올백 그 디올백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결국에 이제 김건희 특검 쭉 조사하면서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2개 이 비슷한 시기였어요. 그다음에 이우환 화백 김상민 전 검사 그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금거북이 디올 재킷 벨트 팔찌 여기에 이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에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까지 이거 뭐 제가 설명하기도 긴데 8개나 돼요. 근데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로저 비비에 백 이거 원래 다른 것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하러 갔다가 갔더니 이게 편지가 있고 백이 있는데 이거 다시 압수수색 영장 받아왔단 말이에요.

▶ 김준일: 아니 여기에 그 보석은 아니지만 김상민 검사가 선물했다는 이우환의 그 그림도 있고 뭐 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그 행정관 유경옥 행정관이 컨테이너 박스 2개 중에 하나 가져와 가지고 지금 어디 실어 날랐다는 거 아니에요.

▷ 강경석: 중국으로 갔을 수도 있죠.

▶ 김준일: 그 뇌물만 모아둔 거야. 하나는 살림이라고 포스트잇이 붙어 있고 하나는 뇌물이라고 아마 붙어 있었을 것 같아요. 뇌물의 컨테이너만.

▷ 강경석: 표현이 좀 너무 노골적인데 과연 그렇게 붙여놨을까요.

▶ 정광재: 사실 이런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보수 정치인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 강경석: 우리 정 소장님 지금.

▶ 정광재: 저는 곤혹스럽죠. 아니 왜냐하면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 결국에는 야 어느 정당 소속 대통령이었어. 이런 논란이 또 이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줄곧 얘기했었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보수의 가치를 반영하고 다 갖고 있는 인물들이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12월 3일에 불법 계엄과 4월 4일에 있었던 탄핵에 따라서 그리고 5월 초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 당을 탈당했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는 이제 국민의힘이 분리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그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시간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 이성의 영역이 작동하게 될 거다.지금 저는 그 과정에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정도.

▷ 강경석: 내년 초에 나올 것 같아.

▶ 정광재: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좀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요. 아까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준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까지 저는 그 사인 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누구도 이제 공적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법적 처벌까지 갈 수는 없다고 보는데 정치적으로는 조금 타격이 있겠죠.

▷ 강경석: 자 일단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마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뭐 일단은 특검 이슈가 쭉 이어졌고 윤석열 대통령 판결도 내년 초에 나올 테고 또 반면에 오늘 뭐 거의 엄청 뜨거운 핫이슈가 됐던 대장동 항소 포기 거기에 뭐 부동산 이슈 이런 것들까지 아마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부터 지금 보수 쪽에서는 우리 유승민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 대표 정치권의 거물 인사들이 당장 현직은 아닌데 지방선거든 뭐 아니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 자리로 들어가는 재보궐 선거든 출마를 하겠다는 뭐 그런 의사들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내비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분들 과연 어디에 출마할지 지금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장동혁 대표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유승민 전 의원이죠 원래는 사실 지방선거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나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알고 있어요. 당시에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엄청난 압박을 가해서 김은혜 대변인을 출마시켜서 경선에서 떨어뜨렸죠. 자 과연 국민의힘 그랬던 전력이 있는데 우리 유승민 전 대표한테 지방 선거든 재보궐 선거든 공천권을 줄 거라고 보세요?

▶ 정광재: 현재로서는 주기 어렵다고 봅니다.

▷ 강경석: 현재로서는 어렵다.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가능성 열려있다.

▷ 강경석: 가능성이 열려 있다. 우리 내부자께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저 내부자께서는 또 시 된다고 그러고 각각 왜 그러시는지 짧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정광재: 유승민 전 의원이 공천을 받으려면 아마 전략 공천을 해줘야 될 겁니다.경기 지사의 경선 전략 공천 경선을 한다고 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지사 공천을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2022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저항감이 여전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면서까지 장동혁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에게 공천권을 줄 만한 어떤 개인적인 인연도 없어요. 계기도 없고 근데 만약에 뭐 김준일 평론가께서 가능하다 라고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라면 이런 거죠.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지사 나가면 이길 수 있겠다.


▷ 강경석: 현재로서는 가장 여론조사상 경쟁력이.

▶ 정광재: 있을 수 있겠다 라는 확신 때문에 야 내가 한번 그러면 그 이번 한번 지방선거에 승부를 걸어보겠다 라고 생각하고 하면 그러면 열려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강경석: 김 소장님은 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준일: 지난번 2022년 6월달에 있었던 지방선거 때 사실 김은혜 의원이 출마하게 된 뭐 제가 자세히 얘기는 할 수 없었지만 거의 즉흥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야 네가 나가라 거의 이 수준이었거든요.

▷ 강경석: 등 떠밀려서 나갔죠.

▶ 김준일: 야 네가 나가 그래서 이게 나갔고 그때 이제 당원들이 갑자기 이제 김은혜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초박빙이었어요. 겨우 뭐 사실은 그때 민주당이 5군데 가져가고 국힘이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12군데 가져갔거든요. 거의 이제 국힘이 거의 쓸어버리는 판이었는데 경기도를 내주면서 사실은 힘이 많이 빠졌다 그 생각이 들어요.

▷ 강경석: 서울 인천 경기 벨트가 깨졌잖아요.

▶ 김준일: 예 깨졌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런 공천 파동이 거의 정말 큰 도움이 됐는데 일단 경기도는 험지입니다. 험지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예요. 국회의원 60석 의석에 지금 뭐 한 10석도 안 돼요.지금 그 정도로 지금 험지이고 여기에는 나오겠다 라는 사람이 있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전략 공천을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역대 통계로 봤을 때 대통령 선거 치르고 1년 안에 1년쯤에 치러진 선거는 총선이 됐든 지방선거가 됐든 다 다 대선에서 이긴 팀이 압승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이 훨씬 더 유리한 판이 벌어질 거고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계속 대표로 하려면 선거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서울은 해볼 만하다.근데 여기에서 경기도까지 만약에 가져온다 그럼 수도권에서는 선방하는 거죠. 선방이 아니라 이거는 대성공이죠. 그러니까 그 대성공이라고 보면은 그냥 판단하기에 장동혁 대표의 어떤 유연성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배제할 수 없다 그런 가능성을.

▶ 정광재: 저는 사실 내년 지방선거 6월에 있잖아요. 앞으로의 정치적인 환경만 놓고 본다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처럼 2018년 6월에 6월 1일날 싱가포르 회담하고 6월 3일 날 지방선거 있어 갖고 그냥 다 휩쓸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격변의 시간을 보낼 텐데 이 정치적 환경만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은 상당히 수동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이 판을 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에 있었던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판을 짰고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었는데 앞으로 있을 한 7, 8개월간의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저는 나머지 분들 있잖아요. 정치 행보 굉장히 주목할 만하죠. 피동적이 될 거예요. 피동적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막 해 갖고 공간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민주당이 실정을 많이 해 갖고 공간이 확대되면 뭐 여러 가능성도 열려 있겠지만 어쨌든 2018년 지방선거처럼 민주당이 전체 판을 깔고 미국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모르는 상황 또 2020년처럼 민생지원금 저는 안 주라는 법도 또 없을 것 같거든요. 2020년에 4월 3월달에 민생지원금 주면서 확 표심 바뀌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나머지 유력 주자들도 그 공간이 축소되느냐 확대되느냐 아무튼 본인들의 개인기로 돌파하기에는 지금 조금 어려운 시간인 것 같아요.

▷ 강경석: 그런데 또 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죠 아직 대표는 아니었죠 전 대표죠. 지금 이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도 했는데 생각보다 정치적 파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마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지방선거 때 뭐 부산이든 뭐 경기지사까지는 뭐 어렵겠지만 김동연 지사가 있기 때문에 뭐 서울시장이든 이런 좀 어떤 좀 큰 선거 여기에 좀 뛰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그러니까 그거가 되려면 민주당하고의 이제 연합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 강경석: 생각이 전혀 없다.

▶ 김준일: 예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어느 정도 세가 있고 뭐 예전에 이제 지민비조 할 때의 그 정도의 영향력이나 돌풍이 있으면 여러모로 연대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정당 지지율 거의 2% 안팎 나와요.
▷ 강경석: 지금 존재감이 굉장히.
▶ 김준일: 예 개혁신당보다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당내 성비위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대처하지 못해서인데 조국 대표는 지금 정치적으로 계속 실책을 많이 하고 있다. 도대체 왜 비대위원장을 맡았으며 그렇지 비대위원장 저는 맡으면 안 된다.

▷ 강경석: 또 성추행 사건 때문에 좀 당이 시끄러울 때였죠.
▶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11월 달에 전당대회가 예고돼 있는데 본인이 전에 전 대표 하다가 당에서 무슨 연구원장인가 맡았는데 그 상황에서 당이 성 비위로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는데 비대위원장을 맡았다가 지금 조기에 또 비대위 무너뜨리고 또 지금 당 대표로 나오면은 원래 조국혁신당 이름이 조국당인 건 알겠는데 이거는 1인, 사당도 너무하다. 이게 무슨 아무런 파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근데 99%가 나올 거냐 아닐 거냐 지금 이것만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동도 없고 지금 결국은 민주당하고의 연합 정치에만 목을 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인 선거구제만 지금 낸다는 거잖아요. 이게 당으로서 적절한 판단인가 사실 그러니까 계속 점점 힘들어질 것 같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잠재적 대선 경쟁자인 조국을 키워줄 이유가.
▷ 강경석: 전혀 없죠.
▶ 김준일: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조국혁신당 쪽에 이제 확정된 건 아닌데 지자체장 대형 서울이나 이런 데는 나갈 생각보다는 오히려 보궐 선거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다 보궐 선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민주당이 이제 소위 말해서 양해를 해 줘야 되는 건데 해 줄지 어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강경석: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조국 대표가 지금 나오기를 더 바라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부산 같은 경우만 해도 전재수 해수부 장관 출마가 굉장히 유력한데 여기에 조국 장관까지 들어와 버리면 사실 표가 갈리잖아요.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런 시나리오는.

▶ 정광재: 그런데 그 전재수 장관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조국 장관에게 그냥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한 석을 줄 거냐 아니면 뭐 본인들도 후보를 낼 거냐 이거에 따라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조국 전 장관이라고 해도 되나요? 전 비대위원장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윤석열이 있을 때 빛났던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별이 이제 발광체로서 소멸했습니다. 지금 뭐 꺼졌죠? 완전히 우주에는 수많은 별이 있지만 발광체가 있고 피사체가 있어요. 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피사체고 우리도 스타가 아니잖아요. 그 뭐 지구도 발광체는 태양계에서는 지금 태양만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발광체가 소멸했을 때 그 반사 효과를 누렸던 정치인들이 소멸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조국 전 대표가 저는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백드롭에 뭐가 써 있냐하면 본인의 선거 구호가 기회가 평등한 나라입니다. 기회가 평등한 나라. 기회가 평등한 나라라고 하면 조국 전 대표가 할 얘기입니까? 약간 좀 기회가 불평등한 나라를 가장 대표였던 분이 조국 전 대표 아니에요.

▷ 강경석: 그런 비판을 많이 받으시죠.

▶ 정광재: 저는 그래서 조국 전 대표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리고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어 모르겠어요. 2028년 총선에서 본인들의 후보를 내서 호남에서 일부 좀 선전해 갖고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려는 꿈을 꿀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기회가 굉장히 낮아졌다.

▷ 강경석: 너무 먼 일이죠.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보다는 광역이든 단체장보다는 뭐 이제 아마 보궐 선거에 나오지 않을까 전재수 장관 출마하면 장관과 달리 그렇게 단체장 선거를 나가면 사퇴를 하셔야 되잖아요. 의원직을 과연 전지수 지역구 나갔을 때 승산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 김준일: 조국 전 대표가? 조국 위원장이?

▷ 강경석: 만약에 민주당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민주당 누군가 하나 공천을 받거나 공천을 물론 당연히 받겠죠. 그러면 이제 3자 구도가 될 텐데 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정도에서는 그래도 혹시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후보를 안 내야죠.

▷ 강경석: 민주당에서 안 냈을 때 가능하다.

▶ 김준일: 민주당에서 후보 내면은 당선될 가능성이 당연히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연대가 가능할 것이냐 이제 과거에 민주당 소위 말하는 민주진보 연합이 선거에서 굉장히 여러 번 이제 작동한 적이 있잖아요. 그 이제 연대 대상이 이제 뭐 민주노동당이나 통진당 정의당 이쪽 계열도 있었고 국민참여당이 있었고 그래서 예전에 2012년에는 12년이었나 2010년이었구나 저기 헷갈리네. 하여간 그 유시민, 저기 김문수가 이제 붙었잖아요.

▶ 정광재: 경기지사 선거에 2010년.

▶ 김준일: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때는 전략적으로 밀어주고 아니고 이런 게 이제 연합이라는 게 이제 가능했는데 그때랑 지금의 민주당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뭐 세대 효과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도 물론 이제 다 이 범여권 표가 다 분열되면 문제지만 어 웬만해서는 그냥 우리 혼자도 할 수 있다 라는 게 조금 경쟁자들이 그리고 알아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면 피해 주는 이런 상황이 지금 뭐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간절하게 연합을 원하지만은 연합을 안 해줄 가능성이 내가 보기엔 더 높다 지금.

▷ 강경석: 자 뭐 지방선거 아직 6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광재: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관권 선거든 금권 선거든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저는 굉장히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서 치르게 될 선거임은 분명합니다.

▷ 강경석: 그거는 뭐 불 보듯 뻔한 일인 것 같고.

▶ 정광재: 개인 의견이라는 건 제 의견인데 제가 생각에 2020년에 있었던 민생지원금 이거는 저는 거의 금권 선거였다고 봅니다.

▷ 강경석: 금권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어서.

▶ 김준일: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라 다 지원금은 했는데 그거를 이제 금권 선거라고 하면 대화가 안 되죠.

▶ 정광재: 아니 선거 끝나고 줬어도 되잖아 4월 말에 줬어도 되는데.
▶ 김준일: 3월 말이.
▷ 강경석: 자 일단 진정들 하시고 소비 쿠폰 받으시면 다들 민생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 일단 저희가 아까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원래 10시 30분쯤에 도어스테핑 하기로 했는데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지금 구체적인 워딩을 저희가 받지 못했는데 주요 지금 워딩을 저희가 좀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요지가 뭐냐면 대장동은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다 물론 이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서 송구하다 이런 당연한 이제 사과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장동이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본인이 관여를 했냐 안 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소 여부 신중하게 판단하라. 유동규는 7년 나왔는데 8년 나왔다. 예상보다 많은 형량인데 이 형량이 우리가 이게 제대로 구형한 게 맞는지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서 이제 구형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봤는데 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남욱 씨가 수사 검사가 배를 가른다. 뭐 장기를 꺼낸다. 가족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협박했다.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사건이 나중에 쭉 진행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항소 시한의 마지막 날이었던 7일 금요일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본인은 그때 이제 국회 법사위 예결위 왔다 갔다 하시느라 좀 바쁘셨다고 해요.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 뭐 그러니까 책임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한 게 이겁니다. 이 대장동 사건이랑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냐 대통령을 고려했다면 내가 다른 의견을 냈을 거다. 쉽게 얘기해서 나는 시킨 적 없다.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했다. 그리고 이 사건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없는 사건이다. 혹시 뭐 두 분 이 정성호 장관 말씀 듣고 뭐 어떻게 좀.

▶ 정광재: 지금 이 얘기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준의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개입했다고 하는 순간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는 알아서 잘하라 원론적인 입장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무부와 협의했다. 법무부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다음에 얘기하겠다 라고 했어요. 즉답을 피했어요. 저는 이 10시 30분에 예정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고 들어보고 내가 이야기하겠다 라고 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그동안 보여왔던 스타일만 놓고 본다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본인이 총대를 매는 식으로 이거를 마무리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 총대를 메고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국민의 곧이곧대로 듣겠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죠.


▷ 강경석: 네 우리 김 평론가님 이 정성호 장관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사건이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 김준일: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고요. 제가 아까 전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특경가법상 배임이냐 아니면 업무상 배임이냐에 따라서 물론 그게 이제 무죄가 지금 뭐 이거 이거를 항소를 안 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무죄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여러모로 잘 이해가 안 된다.그러니까 항소를 안 해 가지고 얻는 이득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데 여러모로 저는 검찰은 참 문제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 강경석: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이거다.

▶ 김준일: 배를 가르는 거. 이거를 검사가 예로 들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조사하면 되고 항소를 왜 그거랑 연결 시 항소 포기로 연결시키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항소는 항소대로 하고 그거는 감찰을 하든 수사를 하든 그거대로 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두 개를 등치시키는지 이해가 안 되고.
▷ 강경석: 사실 또 이 얘기도 했어요. 사실 이 법리적인 것들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아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7000억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다들 야 저거를 저렇게 범죄자들한테 몇 천억씩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거야 이게 맞아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성호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7000억 우리 못 받는 거 아니다. 민사 소송 내면 받을 수 있다 이거 뭐 실제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 김준일: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할 수 있어요. 형사 소송의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완전히 종속되지는 않지만 형사가 내린 어떤 판단들에 근거해 가지고 민사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충돌법 방지가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그거를.
▷ 강경석: 가능한데.
▶ 김준일: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지금 더 473억 이외에 더 정말 많은 돈을 민사가 성남시가 주체가 돼야 되겠죠. 이거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그건 모릅니다. 사실은 금액이 얼마가 될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민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항소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한 논리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거를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얻는 이득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설명을 못 듣겠어요.

▶ 정광재: 방송 초반에 만주 변호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이번에 리트 시험 봐 갖고 로스쿨 가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만주 변호사 수준이에요. 저는 남욱 변호사가 오히려 아 저분 법조인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아니 그 얘기를 들었다 쳐요. 검찰에서 배를 가르고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아니면 환부만 돌아다닐 수 있다. 아 이거 얘기하는 순간 그때 얘기했어야죠. 본인이 변호사고 분명 옆에 자기 돈 많으니까 아마 고가의 또 변호사를 선임했었을 겁니다. 그럼 그때 얘기했었어야지 지금 얘기한다고 하면 누가 뭐래도 이제 정권 바뀌고 내가 이렇게 진술을 바꾸면 분명히 민주당에서 나를 엄호해 줄 거야. 내가 이 얘기하면 이제 검찰의 강압 수사 회유 협박 이것 때문에 증언이 왜곡됐다 라고 정치화되고 분명히 법원에서도 이걸 근거로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거야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바꾸는 거예요. 저는 변호사라는 분이 그때 당시에 의견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충분히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침묵하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그때 있었던 발언의 신빙성을 까먹는다고 생각하고 남욱 변호사가 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살려달라 살려달라는 거죠. 정치권에 살려달라는 했습니다. 제가 하나 이 얘기해 드릴게요. 2022년인가요? 이 재판 받는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였는지 후보였잖아요. 검찰이 시나리오 쓰고 연출 각본 다 했는데 연기자가 뭐 아주 발 연기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욱 변호사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는지 아세요? 아 저를 이렇게 캐스팅 해 주신 분이 저의 연기를 발연기라고 평가한다니까 제가 너무 송구하다. 캐스팅한 분 누굽니까? 캐스팅한 분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였죠.

▷ 강경석: 자 일단 오늘 아침부터 정말 두 분 법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일단 이 파장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든 우리 또 기회 되면 얘기를 또 나눠보기로 하고. 오늘 월요일 정치를 부탁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님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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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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