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대유(290380)는 원고 강모씨 외 33인이 서울고등법원에 당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관련 항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원고 측은 원결정을 취소하고,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이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대유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등록 2025-04-29 오후 4:48:37
수정 2025-04-29 오후 4:48:37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대유(290380)는 원고 강모씨 외 33인이 서울고등법원에 당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관련 항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원고 측은 원결정을 취소하고,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이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대유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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