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 장내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투자가 확대되고 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태에서 이러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교육과 모의 거래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ETF·ETN(이하 ETP·Exchange Traded Product) 관련 투자자 보호 방안을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투자자의 과도한 위험 노출을 방지하고 투자 책임의식을 높이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써 건전한 투자 문화 형성을 위해 마련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인투자자의 해외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ETP 등 공격적 상품 투자도 빠르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대금은 2020년 6282조원에서 2024년 1경 607조원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해외 레버리지 ETP 거래대금도 20조 4000억원에서 297조원 3000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는 2020~2024년 해외 파생상품으로 매년 손실을 기록했으며, 이 기간 손실 규모만 총 2조 2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레버리지 ETP 투자에선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손실 우려에도 과도한 추종 매매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ETP에 대한 투자 규모와 특징, 레버리지에 따른 손실 우려 등을 고려했을 때,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개인투자자가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별다른 준비 없이 진입해 분위기에 휩쓸려 추종 매매를 하거나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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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감독원) |
금감원은 개인투자자가 충분한 지식과 모의 거래 경험을 갖추고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ETP에 투자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해외 파생상품을 신규로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일정 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모의 거래를 이수해야 주문제출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전교육은 1시간 이상 과정으로 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교육원) 또는 해외 파생상품을 중개하는 증권·선물사에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엔 해외 파생상품의 구조와 주요 위험, 거래제도, 절차 등 투자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들이 포함된다. 모의 거래는 3시간 이상 과정으로 해외 파생상품거래소(미국 CME) 또는 증권·선물사가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 해외 레버리지 ETP를 신규로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도 1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만 주문제출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한다. 단, 해외 레버리지 ETP 투자는 파생상품과 달리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고, 거래 방식도 일반적인 주식 매매와 같으므로 모의 거래 과정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ETP 관련 투자자 보호 방안을 위해 사전교육·모의 거래 의무화에 필요한 금융투자협회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증권·선물사와 협력해 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양질의 교육과 모의 거래 과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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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감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