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차권등기 비용, 소송비용 확인절차 없어도 임대인에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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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1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별도의 확정 절차 없이도 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 소유의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보증금 2500만원 월세 50만원에 B씨에게 임대했다. 이후 B씨가 월세를 연체하자 A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했다. 이에 B씨는 주택을 비우면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관련 비용 15만3000원을 임대인의 청구금액에서 상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비용을 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청구 방식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심은 피고가 계약 해지 후 거주한 기간의 부당이득금과 일부 원상회복비용을 인정하면서도,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에 대한 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비용은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를 근거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B씨의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을 A씨가 받아야 하는 월세에서 상계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법은 임차인이 이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에 대해 별도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소송 없이 직접 청구하거나 임대인의 청구금액에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임차권등기 비용이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상계 주장을 배척해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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