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하다, 음주운전하다 사고났는데 ‘쉬쉬’…보험금 탔다면 벌어지는 일

19 hours ago 2

금융 > 금융정책 대리운전하다, 음주운전하다 사고났는데 ‘쉬쉬’…보험금 탔다면 벌어지는 일 업데이트 : 2026.09.03 14:26 닫기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임. [챗 GPT] 대리운전 중 낸 사고를 개인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꾸미거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채 보험금을 타낸 운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3일 충남경찰청은 교통사고 경위를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운전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30대 A씨는 지난 5월 충남 당진시의 한 도로에서 대리운전 영업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하지만 보험사에는 개인적인 용무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2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운전 영업을 하다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사고 경위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40대 B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겼다가 덜미를 잡혔다.B씨는 2020년 3월 당진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안전시설물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자 보험사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숨긴 채 사고 경위를 다르게 접수했다. B씨는 이를 통해 차량 수리비 등 1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해당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나 보험사에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보험업계에서는 사고 자체가 실제로 발생했더라도 보험금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좌우하는 핵심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사고 경위를 허위로 꾸몄다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단순히 ‘사고가 실제로 났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보험금 청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특히 대리운전 등 영업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보험금 지급 여부와 보험사의 보상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경찰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사고 경위를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로 확인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뒤따를 수 있는 만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