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10일 오전 3시 30분경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연이은 협박 때문에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경찰이 피해 여성의 아파트 출입구에 설치한 지능형 CCTV 등을 피해 아파트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 남성은 약 한 달 전에도 피해 여성을 협박하면서 흉기를 사용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당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대구지방법원은 용의자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범행 직후 대구 및 세종 경찰은 합동으로 수색견과 헬기, 드론 등을 동원해 의심 지역 야산을 중심으로 수색했다.
하지만 용의자가 잡히지 않으면서 경찰은 13일 수배 전단을 제작하하고 체형과 착의를 공개하는 등 공개수사 전환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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