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원 상향, 이달 3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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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스마트폰 주식거래 앱 화면에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 상품 차트가 표시되고 있다. 2026.7.24 뉴스1 정부가 다음달 시행 예정이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를 닷새 앞당겨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인해 증시 변동성과 함께 투자자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당국의 대처가 굼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24일 금융위원회는 신속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초 8월 5일에 시행 예정이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예탁금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주식, 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를 예탁금으로 인정해주던 조치도 금지된다. 주식 매도대금도 실제 결제돼 현금이 입급되는 날(T+2일)에만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당장 이달 말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들고 있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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