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회사 발급 확인서 없으면 육아휴직급여 ‘0원’…“서류 한 장에 달린 생계”

1 week ago 13

경제 > 경제 정책 [단독] 회사 발급 확인서 없으면 육아휴직급여 ‘0원’…“서류 한 장에 달린 생계”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첫 신청시 사업주 발급 서류 필수 방임시 휴직자 무소득으로 전락“직접 신청하도록 예외 조항 둬야” 6월2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이 아동 의류 매장 앞을 지나고 있다. (뉴스1) 한 저비용항공사(LCC) 객실승무원들은 임신과 함께 비행 업무에서 배제되어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출산 후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육아휴직 이후에도 급여를 제때 받지 못했다.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육아휴직 확인서’ 처리를 차일피일 미뤘기 때문이다.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와 육아 전문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업의 ‘육아휴직 확인서’ 처리 지연에 따른 급여 수급 차질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속출하면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다.21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확인서는 대부분 ‘고용24’를 통해 전산으로 접수된다. 근로자의 요청에도 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가 유선 등으로 독려에 나서고 있으나, 이를 강제하거나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미비한 실정이다.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확인서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육아휴직급여 최초 신청 시 사업주가 발급한 확인서 제출이 필수 요건으로 묶여 있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갖추고 있더라도 이를 대체 수단으로 인정받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절차는 전무한 상태다.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고용센터가 상황을 인지한 즉시 사업장에 유선 연락과 공문을 발송하여 조속한 확인서 등록을 행정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가 확인서 등록을 의도적으로 장기간 지연시키는 사례가 흔치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노동계 안팎에서는 단 한 번의 지연만으로도 그 피해를 육아휴직자가 전적으로 떠안...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