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대車, 사내 하청-경비 등 직접 교섭해야… 판매 대리점 영업사원엔 ‘진짜 사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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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노위, 사용자성 세부 판단
시설-작업환경 직접 통제땐 인정

서울 서초구 현대차·기아 양재 사옥. 2026.6.25 뉴스1

서울 서초구 현대차·기아 양재 사옥. 2026.6.25 뉴스1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 생산직과 구내식당 근무자, 보안 경비와는 직접 교섭해야 하는 ‘진짜 사장’이지만 차량 판매 영업사원에 대해서는 ‘진짜 사장’이 아니라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지난달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 10곳(하청 근로자 1675명)에 대한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일괄적으로 인정했지만 이후 한 달간 진행된 세부 판단에서 인사, 노무 등이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판매 사원들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는 15일 현대차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전국금속노조에 이 같은 내용의 세부 결정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올해 3월 생산직 근로자와 구내식당 근무자, 환경미화, 대리점 영업사원 등 하청 노조 10곳은 금속노조를 단일 창구로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어 울산지방노동위는 지난달 15일 금속노조가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세부 결정문에 따르면 현대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시설, 안전, 작업 환경 등을 직접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구체적으로 울산·아산·전주공장의 사내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생산 공정과 설비 배치, 작업 방법 등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또 외주업체의 구내식당 근무자들과 공장 경비·보안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현대차가 시설을 소유하고 있고 위생 기준과 출입보안 시스템 등을 결정해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고 봤다.

반면 채용이나 임금, 근로시간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차량 판매 대리점의 영업사원들의 경우 대리점이 별도 사업자로 등록돼 있고 채용과 근로 계약, 인사, 노무 관리 등을 대리점이 독립적으로 하는 만큼 현대차가 진짜 사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대차가 차량 판매 정책이나 가격, 전산시스템 등을 제공하지만 영업사원들의 근로 조건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또 사내 하청 생산직과 구내식당 노동자, 보안·경비들에 대해서도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구내식당과 판매 대리점 모두 현대차 사업에 기여하지만 어떤 업무가 원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지 여전히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 같은 모호성이 노사 양측의 소모적인 분쟁 비용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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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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