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드론사 등 24곳 압수수색
군사이익 침해 ‘일반이적죄’ 명시
특검팀은 이날 외환 의혹을 수사하며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예하 부대 등 2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일반이적죄로, 이날 김용대 드론사령관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게 적용된다.
앞서 특검팀은 외환 의혹을 수사하며 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드론 비행 당시 군 내부에서 ‘GPS 교란 문제로 드론이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터져나왔지만 (드론 침투 계획은) 강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해, 내부 반대에도 드론 비행을 강행한 이유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동아일보 단독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임용한의 전쟁사
-
머니 컨설팅
-
허명현의 클래식이 뭐라고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