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창업했더니 軍입대 영장" 꿈 접는 청년CEO

5 hours ago 2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듀테크 스타트업을 창업한 김 모씨는 군 복무 때문에 회사를 접고 싶지 않아 입대를 미루고 있다.

병무청의 자료에 따르면 창업을 이유로 한 병역 연기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까다로운 조건과 최장 2년의 연기 기간이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병역 특례 제도의 재검토와 제대 후 창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창업 사유로 병역 늦춘 청년
10년새 6배 가까이 늘었지만
조건 까다롭고 최장 2년 한계
사회복무요원 근무한다해도
겸직 허가는 '하늘의 별따기'
"복무대체·稅혜택 등 지원을"

사진설명

21세에 에듀테크 스타트업을 창업한 김 모씨(23)는 군 입대를 미루려고 한다. 애써 키운 회사를 군 복무 때문에 접고 싶지 않아서다. 김씨는 "다행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어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었다. 회사를 좋은 가격에 매각한 뒤 입대하는 게 목표"라며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을 주는 창업가들이 군대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게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국내 남성 창업자들이 군대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 창업을 사유로 한 병역 연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대 때문에 창업을 시작조차 못 하기도 하면서 군대가 창업자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병무청에 따르면 창업을 사유로 병역을 연기한 건수는 2015년 13건에서 2018년 60건, 2021년 49건, 지난해 72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33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병역 연기 전체 건수는 3만5501건, 5만5510건, 3만8635건, 3만4165건이었고, 올해는 7월까지 9136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병역 연기 사유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 시험 응시, 취업, 창업 등 다양한데 창업을 사유로 한 연기는 2014년 3월부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6조에 신설됐다.

하지만 창업을 사유로 입대를 연기하려면 △정부부처의 창업지원사업 참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최 창업 경진대회 3위 이내 입상 △창업 관련 특허나 실용신안 보유 △벤처캐피털에서 투자 유치 등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또 최장 2년까지밖에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없는 것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예전에는 창업자들이 '창업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 창업병역특례는 창업자가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전문연구요원 등의 병역특례를 받아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하지만 병역 형평성 문제와 공정성 논란이 일었고 결국 2022년부터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만 병역특례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현역 군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창업자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경우 겸직 허가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사회복무요원이 창업을 사유로 겸직 허가를 받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면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 규정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인 경우 등을 겸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 퇴근 이후부터 6시간을 초과해 종사하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가 제한될 수도 있다.

창업을 사유로 한 겸직 허가는 규정에 나와 있지 않다. 23세에 디자인 회사를 창업한 이정민 씨(31)는 건강 문제로 신체검사 4급을 받고 5년 전 서울 서초구의 한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를 했다. 창업 사유 겸직 허가를 받으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사회복무요원은 건강 등의 문제로 군대를 갈 수 없는 사람들이고 최저시급보다도 적은 돈을 받으며 군 복무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창업의 길을 막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복무기관의 장이 판단하기에 따라 겸직 허가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 수는 매우 적다. 예를 들어 서울시청에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년간 겸직 허가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343명이었는데, 그중 창업을 사유로 한 사례는 4건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2건은 회사 대표이사 명의만 유지하고 겸직 근무처에서 근무하지 않아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였다.

한 창업자는 "공인된 기관이 유망한 젊은 창업가를 선정해 군 복무 대체 혜택을 주고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남성은 군 복무 때문에 창업 시기와 연속성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며 "제대 후 1~2년 안에 창업 시 지원하거나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호준 기자]

기사 속 종목 이야기

  • 카페24

    042000, KOSDAQ

    40,500 - 6.36%
  • 더존비즈온

    012510, KOSPI

    90,500 - 0.11%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