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공과금 납부 명절 이후 10월 10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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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와 대출 상환 만기 날짜가 겹치면 연체 이자 없이 만기일이 다음달 10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공과금이나 카드 결제일, 보험료 납부일도 같은 방식으로 자동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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