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월 8천 번다던 대학동기, 잔고 0원이네요”...경찰에 묻힐 뻔한 ‘억대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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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단독] “월 8천 번다던 대학동기, 잔고 0원이네요”...경찰에 묻힐 뻔한 ‘억대 사기극’ 업데이트 : 2026.07.26 12:51 닫기 檢보완수사로 사기액 5천만원→2.5억원추가 1억원은 검찰 송치 전 공소시효 만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월 2%의 이자를 주고 석 달 뒤 갚겠다고 약속하며 대학 동기에게 돈을 빌린 A씨(61)가 총 2억5000만원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5000만원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계좌 추적과 통화 녹음,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토대로 불송치된 2억원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24일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6년 7월 26일 피해자에게 “월말에 급하게 메울 돈이 필요하다. 월 2%의 이자를 주고 3개월 뒤 갚겠다”고 말한 뒤 사흘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9월에는 “2017년 1월 15일 건물 매도 잔금이 들어온다”며 2억원을 더 빌려주면 이자와 기존 차용금을 함께 갚겠다고 약속했다. 피해자는 이를 믿고 9월 8일 A씨에게 2억원을 송금했다.경찰은 5000만원의 사기 혐의만 인정해 지난 20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가 일부 이자를 지급했고 건물 매도 약속이 거짓이었다는 점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억원 사건은 불송치했다. 검찰은 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A씨가 돈을 받을 당시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건넨 2억원이 투자금인지 차용금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했다.A씨는 배우자가 사채업으로 매달 5000만~8000만원을 벌었기 때문에 충분한 변제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배우자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계좌 추적 결과 피해금이 들어오기 전 잔액은 0원에서 최대 3만8297원에 불과했고, 피해금 외에 뚜렷한 수입도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A씨에게 돈을 갚을 실질적인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피해자가 보관하던 통화 녹음 파일 2개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피해자는 이 자료들을 경찰에 제출하려 했으나 접수되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이 녹음 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A씨에게 빌려준 돈의 상환을 재촉하는 대화가 담겨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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