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에서 외부 작업자가 수용자에게 반입 금지 물품인 담배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돼 교정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3일 인천구치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께 시설 보수공사를 위해 출입한 외부 작업자가 구치소 건물 외부 창문을 통해 내부에 있던 수용자에게 담배를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구치소는 일반 교도소와 달리 빌딩형 구조로, 건물 외부 통로를 통해 담배가 전달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교정당국은 작업자가 청사 내부에서 수용자를 직접 만나 담배를 전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담배는 한 보루나 한 갑이 아닌 소량이 창문 방충망 등의 틈을 통해 전달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수용자의 즉흥적인 요구에 따른 우발적 행위로 추정되고 있다.
인천구치소는 사건 확인 직후 외부 작업자와 수용자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취약 구간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 보안시설을 보강했다.
현재 교정당국 특별사법경찰팀이 담배 반입 경위와 전달 과정, 반입량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수용자에 대한 징계와 외부 작업자에 대한 형사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담배의 양이나 전달자, 흡연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아직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담배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반입·수수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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