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8억원 요구에 뿔난 ‘어바인퍼스트’ 조합원들…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2 days ag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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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평촌 어바인퍼스트’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조합장은 38억원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어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해산 직전 열리는 총회의 개최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조합장과의 신뢰 문제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조합 정관에 포함된 성과급 지급 조항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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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 지난 20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
조합, 청산 사업비 정당성 자료 배포 맞불
조합원들 “조합 강행 땐 막을 방법 없어” 분통

‘평촌 어바인퍼스트’ 단지 진경. [사진 출처 = 로드뷰]

‘평촌 어바인퍼스트’ 단지 진경. [사진 출처 = 로드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 어바인퍼스트’(호원초교 주변지구 재개발사업)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개발 조합 해산을 앞두고 조합장이 38억원의 성과급을 요구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불합리하다며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정비·법조 업계에 따르면 호원지구 조합원 A씨 등은 지난 20일 수원지방법원에 이달 29일 열리는 조합 해산 총회에 대한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 1심,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최근 호원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달 29일 열리는 총회에 앞서 해산 직전 성과급(성공 보수) 지급 등 총 10건의 안건을 상정한 바 있다.

이후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조합장 성과급 규모(조합장 1인 38억원, 임원 8인 총 11억원, 대의원 108인 총 10억8000만원 등 약 60억원)가 논란이 됐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해산 이후 자산·부채를 정리하고 남은 돈을 배분하는 ‘최종 정산’ 과정에서 과도한 성과급 요구로 조합원들이 환급받을 돈이 줄어들며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조합장은 총회를 앞두고 ‘호원초교 주변지구 정기(해산)총회 관련 조합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해명하고 있다. 그는 “청산 사업비는 조합 해산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예기치 못한 비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하는 필수 예비비”라며 “등기 정리, 미지급 비용 정산, 세무 처리, 해산 등기, 하자보수 대응, 소송, 세금 납부 등 다양한 후속 업무가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또 “호원지구 청산 사업비는 약 220억 원 중 청산 법인의 운영비·부대비용은 약 35억원에 불과하다”며 “정산을 거쳐 남겨진 청산 법인의 모든 금액은 다시 조합원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정관 9조’ 관련 이미지. [조합원 제공]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정관 9조’ 관련 이미지. [조합원 제공]

이 같은 입장 표명에도 조합장을 둘러싼 일부 조합원들의 불신은 여전히 깊은 상황이다. 조합정관 9조에 의거해 조합 해산 이후에도 조합원이 청산 완료 시까지 계속 유지되며 잔여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 또한 유지된다는 내용에 대한 견해 차이가 불거지면서다.

조합정관 9조에는 ‘청산법인 운영비·사업비 예산액과 잔여 재산(수익) 외에 신규로 수익금, 예산의 절감액 등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청산위원회 의결로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금·예산 절감액 등을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기여한 상근 임직원 등 공로자·관련자에게 성과 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호원지구 조합원 A씨는 “만약 해당 단체가 자체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할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되어도 이를 제재하거나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해당 자료에는 청산 법인 운영 이후 잔여 재산이 남을 경우 공정하게 조합원들에게 돌려드릴 예정이라고 했지만, 총회 책자에는 작게 항목으로 ‘예산이 남을 시 본인들의 성과급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며 “조합장은 일부 조합원들의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갈등이 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세선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조합장이나 임원들의 성과급으로 임의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정비업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같은 조항은 일부 조합원들이 악의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상법상 임원의 보수 등은 반드시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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