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여성 중에서 본인과 자녀만 함께 사는 집단의 '위험 음주율'이 다른 가구 형태보다 최대 여덟 배나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여성의 위험 음주율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 여성의 두 배에 이른다.
15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남녀 총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제1차 한국 어르신의 일과 삶 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과 자녀가 동거하는 노인 여성' 집단의 위험 음주율은 3.2%였다.
여성의 경우 0∼36점 범위의 음주 의존 척도(AUDIT-K)에서 6∼9점이 위험 음주, 10점 이상이 알코올 사용 장애로 분류되며 5점 이하는 정상 음주다.
해당 집단의 위험 음주율 자체가 높지는 않지만, 가장 낮은 수치인 '노인 부부와 자녀가 동거하는 노인 여성' 집단의 위험 음주율(0.4%)보다 8배나 높다.
특히 이런 현상은 노인 남성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본인과 자녀만 동거하는 노인 남성' 집단의 위험 음주율은 40.4%로, 가장 낮은 '노인 부부와 자녀가 동거하는 노인 남성' 집단의 위험 음주율(10.1%)에 비해 4배나 됐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는 자녀와의 동거가 항상 건강 위험 행동을 완화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동거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스트레스 같은 숨겨진 가족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경제 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노인 여성의 위험 음주율도 차이가 났다.
노인 남성은 경제 활동 참여자(11.7%)와 비참여자(11.4%)의 위험 음주율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노인 여성 중 경제 활동 참여자의 위험 음주율은 2.1%로, 경제 활동 비참여자(0.9%)의 두 배에 달했다.
연구진은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은 일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직무 환경 같은 요인이 음주 행동과 연관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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