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사전청약자들 반발 확산…"집값차익 공유 조건도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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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사전청약자들 반발 확산…"집값차익 공유 조건도 바꿔라"

업데이트 : 2026.07.07 17:57 닫기

논란의 공공분양 모기지
대출 살렸지만 금리 미정
시세차익 30% 공공귀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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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S-3블록 나눔형 공공분양 사전청약자에게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전용 대출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논란은 일단 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부가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방침까지 명시하면서 사전청약 당시 약속한 핵심 금융지원의 틀은 유지됐다.

국토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주 시 납부해야 하는 잔금대출과 관련해 사전청약 당첨자는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 주택 가격 요건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를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양창릉 S-3블록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사전청약 당시 안내됐던 전용 모기지 관련 문구가 빠지면서 당첨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확산됐다. 공고문에는 요건을 갖춘 경우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만 담겼고, 중도금 대출도 취급 여부가 미정이라고 명시됐다. 이에 사전청약자들 사이에서는 시세차익 공유 의무는 그대로인데 금융 혜택만 사라진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됐다.

고양창릉 S-3블록은 이익공유형 주택으로 향후 시세차익의 30%를 공공에 귀속해야 한다. 정부는 2022년 사전청약 당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1.9~3.0% 고정금리, 최장 40년, LTV 최대 80%, 최대 5억원 한도의 전용 모기지를 안내했다. 이에 따라 쟁점은 대출 지원 여부에서 실제 금융 조건으로 옮겨가게 됐다. 사전청약자 입장에서는 대출 한도와 LTV가 유지되더라도 실제 금리가 높아질 경우 월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면 정부로서는 가계대출 관리 기조와 주택도시기금 운용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4년 전 제시한 저금리 조건을 그대로 확정하기도 쉽지 않다.

게다가 중도금대출 관련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박소은 기자]

대구 지역을 거점으로 주택·건축·토목 공사를 수행하며 공공주택 시공 역량을 보유한 종합건설사입니다.
고양창릉 S-3블록 공공분양 주택 건설공사의 주관사로서 지분 75%를 확보하여 시공을 전담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사업에서 확보한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건축 사업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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