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삼양식품-팔도-오뚜기… ‘라면값 담합 의혹’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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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치-즉석밥 이어 조사 확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라면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라면업체의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한다. 김치, 즉석밥 등 가공식품에 이어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식품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농심, 삼양식품, 팔도, 오뚜기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일주일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라면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상 시기와 폭을 협의하는 등 담합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달 1일 출범한 중점조사기획단은 14일부터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 등 7개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김치와 두부, 유지류, 선물 세트, 즉석밥류, 장류 등 6개 품목의 담합 의혹을 밝히기 위한 조치다. 주요 라면업체들의 담합 의혹까지 정조준하면서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 대응 방침을 공개적으로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에도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현재 팔도로 분리) 등 4개 업체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1354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담합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공정위는 2016년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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