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직원 2명, 사장 등 인사라인 5명
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
2023년 말 노조와 직무급제 합의 시
고소인들 보직 박탈 조건 합의 주장
공사 노조 “그런 적 없다” 의혹 부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2명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했다.
2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공항공사 직원 A씨와 B씨는 최근 경찰에 이학재 사장과 부사장, 경영본부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인사라인 관계자 5명을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 및 금풍수수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말 정부 지침인 ‘직무급제 도입’ 추진 과정에서 이 사장 등이 노조의 동의를 얻기 위해 비조합원인 자신들의 인사권을 거래 도구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직무급제 도입에 동의하는 대가로 부서장 보직을 박탈하고, 실무자급 업무를 부여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2024년 인사에서도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노조의 요구에 부서장으로 복귀하지 못했고, 지난해 인사 때도 규정 검토를 빌미로 고소인들의 부서장 복귀가 불법이며 단체협약 위반에 형사재판의 소지까지 있다며 복귀 인사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직무급제 노사 합의 당시 1급 부서장이던 고소인들은 2023년 말 정기 인사에서 보직 해임돼 현재까지 항공교육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부서장 시설 노조 측과 업무 등의 관계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과 인사권 거래 의혹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노조 관계자는 “노사 합의할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말도 안 된다”면서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
2024년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노조 관계자는 “매년 노조는 인사할 때 존경받고 평판 좋은 사람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고소인들은 이 사장 등을 형사 고소한 이유에 대해 “공공기관장이 회사 정책 실행을 이유로 아무 잘못도 없는 직원의 보직을 해임하는 인사권 남용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 인사권 거래이자, 해당 직원의 인권을 거래한 것과 같다”면서 “우리는 이렇게 희생됐지만 공공기관에서 다시는 인사권 남용 때문에 직원의 직장 생활이 피폐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표] 오늘의 날씨](https://pimg.mk.co.kr/news/cms/202601/22/20260122_01110125000008_L00.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