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아파트 7곳서 1조5750억 세탁
주야간 조 나눠 24시간 범행
범죄수익 34억원 추징 보전
전국 곳곳의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24시간 자금세탁소'를 운영해 범죄수익을 빼돌려온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2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일당 13명을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7명은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6개월간 서울과 수도권, 전북 전주 등지에서 신축, 고층 아파트를 자금세탁을 위한 '센터'로 개조해 운영하며 1조575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허위 조직원의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했고, 하부 조직원이 경찰에 걸려들면 변호인을 선임해 입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6개월 간격으로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전북 전주(1곳) '센터'를 시작으로, 이후 인천 송도(1곳), 경기 평택시 고덕동(3곳), 경기 용인(1곳),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1곳) 등 총 7곳을 운영했다. 또 주야간으로 조를 편성해 24시간 운영하면서 조직원이 이탈하거나 다른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센터를 이전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총책이 취한 범죄수익은 총 126억원으로 확인됐다. 범죄수익은 고가의 외제 차나 명품 구매 등에 사용됐다. 합수부는 총책의 주거지와 은신처를 압수수색하고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된 재산도 추징보전을 청구해 34억원가량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에르메스, 샤넬 등 명품 100여 점과 7억원 상당의 롤스로이스 차량이 확인됐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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