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분쟁 대응책 유출
사들인 NPE업체 대표도 구속
삼성전자 IP(ntellectual Property·지식재산)센터 직원이 사내 기밀로 지정된 영업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IP센터는 삼성전자가 보유한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특허 전담 조직'이다.
2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권 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씨로부터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한 NPE(Non Practicing Entity·특허 관리 전문 기업) 대표 임 모씨도 이날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IP센터에서 기밀로 지정한 영업 자료를 임 대표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매입 또는 라이센싱(특허 사용 계약)할 예정인 특허 정보와 특허 관련 법적 분쟁 대응 방안 등이 담겨 있어 외부로 유출될 경우 회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삼성전자가 보유 중인 특허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27만6869건에 달한다.
특히 임 대표처럼 다수의 특허를 사전에 매입해 특허료를 받는 NPE 관계자에게 유출될 경우 삼성전자는 협상·소송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해당 자료를 대외비로 지정하고 열람·유통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보안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앞서 '삼성전자 IP센터 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해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과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이 모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
특허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IP센터에서 최근 몇 년간 특허소송 같은 분쟁 관련 내부 정보가 상대 측에 유출된 정황이 발견돼 감사가 잦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NPE
제품을 직접 만들거나 판매하지 않고 보유한 특허를 활용해 사용료를 받거나 소송을 통해 수익화하는 특허 보유·관리 전문 기업. 종종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걸어 '특허괴물'로도 불린다.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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