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은 내란…韓, 중요임무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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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은 내란…韓, 중요임무 종사자"

입력 : 2026.01.21 17:36

1심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檢 구형 15년 뛰어넘는 중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인정
사후 계엄선포문 폐기도 유죄
법정구속…예상보다 큰 선고
尹내달 최고형 선고 관측도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다. 국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신념을 뿌리째 흔든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공식 규정한 첫 순간으로 계엄 선포 414일 만이다.

한 전 총리가 선고받은 징역 23년은 지난해 11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이다.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도, 관련 혐의로 법정구속된 것도 모두 처음이다.

당초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개를 모두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 중 한 단계 낮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대폭 높였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부역한 '중요임무 종사자'지만, 내란의 내부자인 만큼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의 조치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폭동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막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국무회의를 소집해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았다는 점이 유죄의 근거가 됐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한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만들었다가 무단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뒤늦게 감추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만든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하고 이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폐기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점도 위증죄가 성립됐다.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관련 문건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떠났는데, 이를 못 봤다고 진술한 점은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세계사적으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해 독재자가 됐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경제와 외교에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이 세계적인 선진국이 된 한국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보다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기존 내란 시기와 12·3 내란의 한국은 국제 위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은 권력자의 친위 쿠데타로, 국민 사이에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분위기를 조장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을 예로 들며 "정치적 입장을 위해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선거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처럼 잘못된 생각을 양산했다"고 질타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중형을 선고하면서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준하는 최고형이 나오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과거 내란죄보다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기조가 일관된다면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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