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부, 노사 의견수렴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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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부, 후속조치 마련 착수
TF에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 마련

  • 등록 2025-08-24 오전 10:25:33

    수정 2025-08-24 오전 10:25:33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경영계·노동계와 소통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한다.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진=연합뉴스)

24일 고용노동부는 법 통과 이후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끝난 뒤 노란봉투법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나감으로써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조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며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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