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강화 고삐…신한證, ‘준법감시관리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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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내부통제를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준법감시관리자 인력을 대폭 늘리고,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임원에서 부점장급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조치를 통해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건 이후 구성된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직접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준법감시관리자는 고객 응대, 마케팅, 보안,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상시 점검하며 내부통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특정 부서나 인사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보안관’처럼 활동하며, 내부통제 위반 가능성 포착 시 경우 자유롭게 점검·보고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가진다.

이들은 자산관리, 기업금융(IB), 운용, 디지털 등 각 분야의 업무를 깊이 이해하는 베테랑 인력들로 구성돼 여러 조직에 파견돼 활동한다. 회사는 준법감시관리자들이 일선 부서의 관행적 위험 요소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내 감사정보분석팀을 신설해 주요 미들·백 부서의 모니터링 내역도 매일 확인하기로 했다. 또 현업부서를 통해 파악한 이슈사항 및 거래를 신속하게 점검해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대응하는 이중 삼중의 내부통제 강화를 실시했다.

내부통제의 책임 범위도 한층 넓혔다. 기존 법률상 임원에게만 적용되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서장까지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통제 관리 시스템과 매뉴얼을 2월부터 운영 중이다.

내부통제 매뉴얼에는 각 부점의 주요 리스크 대응 절차 및 평시 점검 기준 등이 체계적으로 담겼다. 부점장은 내부통제 미흡 시 원인 및 개선조치를 보고해야 하며, 담당부서인 준법경영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내부통제는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이중 삼중의 내부통제 제도 시행과 더불어 임원뿐만 아니라 부점장까지 내부통제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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