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스킨십을 거부해?”…30대 여성에 가스총 발사한 60대男,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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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내 스킨십을 거부해?”…30대 여성에 가스총 발사한 60대男, 결국 가스분사기(가스총)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여성이 스킨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얼굴에 가스총을 수차례 발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가게에서 30대 여성 B씨의 뒤통수와 얼굴에 가스총을 8차례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과거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스총을 구입한 뒤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B씨와는 가게에서 처음 만나 합석한 사이였다.A씨가 스킨십을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하며 가게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제시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이 스킨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가스총을 발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A씨는 피해자인 30대 여성 B씨와 가게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다. 법원은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킨십 요구를 거절당하자 초면의 여성에게 가스총을 난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 Key Points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1월 27일 인천 부평구의 한 가게에서 처음 만난 30대 여성 B씨에게 가스총을 8차례 발사한 64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 가해자 A씨는 과거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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