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기지에서 직접 만든 흉기로 동료 대원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총포화약법 위반)를 받는 50대 대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임지수 부장검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50대 대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7시 20분께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내에서 직접 제조한 길이 약 47㎝의 도검으로 다른 대원들을 위협했다.
당시 A씨는 평소 갈등을 겪던 대원 2명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기지 내부를 배회하며 대원들을 찾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기지 책임자인 월동 대장 등이 A씨를 분리 조치해 사건은 인명 피해 없이 수습됐다.
A씨는 지난 7일 기지를 출발해 11일 국내에 도착했다. 검찰은 A씨 국내 송환 단계부터 관계 기관과 협조해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남극 기지 대원 진술 확보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와 혐의를 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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