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업무 보조용 인공지능(AI) 서비스 ‘끼워팔기’ 논란의 중심에 선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이버몰에서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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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와 과태료 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MS는 소프트웨어·PC·주변기기·게임 등을 판매하는 자사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과 청약을 목적으로 하는 표시·광고에 자신의 신원정보인 상호·대표자 성명·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 신고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MS는 공정위 사업자 정보 공개페이지를 해당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해 상호·대표자 성명·주소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MS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경고 조치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자는 비대면 거래에서 신원정보나 상품정보를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며 “MS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 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MS는 업무 보조용 인공지능(AI) 서비스 ‘코파일럿’을 ‘윈도’ 운영체제(OS)와 사무용 소프트웨어 제품을 끼워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의혹을 조사하다 대체 사업자와 경쟁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니고, 시간을 갖고 살펴본다는 입장”이라며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